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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60460

경상북도 포항시조례시행 2026-01-07공포 2026-01-07공포번호 233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중대재해 발생을 예방하고 포항시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제3조

시장의 책무

포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추진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계획 수립ㆍ시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포항시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계획(이하 “예방ㆍ관리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기본방향 및 목표
2. 인력ㆍ예산ㆍ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3. 중대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4.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5. 그 밖에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실태조사

① 시장은 제4조에 따른 예방ㆍ관리계획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관련 기관에 자료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6조

중대재해 예방 등에 관한 자문

① 시장은 예방ㆍ관리계획 수립에 필요한 사항과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 시책에 관한 자문을 위하여 중대재해 분야별 전문가가 참여하는 민관협의체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민관협의체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7조

중점관리대상

시장은 포항시(이하 “시”라 한다)가 직접 관리하는 다음 각 호의 시설 또는 수단 중 중대재해 발생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중점관리대상으로 지정하여 관리할 수 있다.
1.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공중이용시설
2.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공중교통수단
3.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제3호 및 별표 5에서 정하는 원료 또는 제조물을 취급하는 시설
4. 그 밖에 시장이 중대재해 예방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제8조

컨설팅

시장은 시가 직접 관리하는 제7조 각 호에 해당하는 시설 또는 수단의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등을 대상으로 법 제4조, 제5조 및 제9조에 따른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이행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컨설팅을 실시할 수 있다.

제9조

교육 및 홍보

시장은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포항시민과 종사자,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 등을 대상으로 관련 교육ㆍ홍보를 할 수 있다.

제10조

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공공기관, 법인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