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포항시의회와 국내외 지방의회 간 교류협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의회의 역량을 강화하고 지방자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포항시의회와 국내외 지방의회 간 교류협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의회의 역량을 강화하고 지방자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교류협력”이란 포항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와 국내외 지방의회 간 친선결연 및 우호교류를 통한 우호협력 활동을 말한다.
2. “친선결연”이란 의회와 국내외 지방의회 간의 상호 긴밀한 협력을 바탕으로 공동발전을 도모해 나가기 위한 협약체결을 말한다.
3. “우호교류”란 친선결연에 앞서 상호교류 의사를 밝히는 협정서, 합의서 등의 교환과 교류활동을 말한다.
국내외 지방의회와의 교류협력 업무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포항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국내외 지방의회와 교류협력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역 여건 및 특성의 공통점, 상호 보완성, 교류의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상대 국내외 지방의회와 사전교류를 실시하여 상호 교류여건을 조성하고 바람직한 교류 방향을 모색하여야 한다.
③ 의장은 교류협력을 추진하기 전에 의원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의회 간 교류협력을 추진하려는 경우에는 개별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상호 성실하게 교류협력한다.
1. 행정사무감사 및 조례 등 안건 발의 내역에 대한 정보교류
2. 의원연수 및 세미나 등 교육
3. 지역축제 초청ㆍ방문 등 비교 견학
4. 현안사항 및 의회 간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의장은 국내외 지방의회와 친선결연을 체결ㆍ변경ㆍ해지ㆍ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본의회 의결을 거쳐야 한다. 다만, 우호교류를 추진하는 경우에는 의회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② 친선결연 및 우호교류(이하 “친선결연 등”이라 한다) 체결은 의장과 상대 국내외 지방의회의장이 참석하여 공동 관심사항 및 교류계획 등을 명시한 문서에 상호 서명함으로써 이루어지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대신할 수 있다.
③ 상호 방문에 따른 경비 부담은 의장과 상대 국내외 지방의회의장이 협의하여 정한다.
의장은 교류협력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포항시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의장은 친선결연 등을 체결한 후 교류가 부진하거나 단절되지 않도록 지속적인 유지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의장은 국내외 지방의회와 체결한 친선결연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해지할 수 있다.
1. 국내외 지방의회와 해소하기 어려운 문제가 발생한 경우
2. 교류 단절로 친선결연 등이 유명무실해진 경우
3. 지속적인 교류협력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