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포항시의회 의원이 의정활동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전문지식과 역량을 함양하기 위한 교육연수를 체계적으로 운영하고 이를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포항시의회 의원이 의정활동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전문지식과 역량을 함양하기 위한 교육연수를 체계적으로 운영하고 이를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의원”이란 포항시의회 의원 및 「공직선거법」 제190조 및 제190조의2에 따라 포항시의회의원당선인으로 결정된 사람을 말한다.
2. “교육연수”란 포항시의회 또는 외부기관에서 의원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전문지식과 의정역량 강화를 위해 실시하는 강의 및 교육프로그램 등을 포함한 국내 연수활동을 말한다.
① 포항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의원의 의정활동 전문성과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자체 교육연수 프로그램을 적극 발굴ㆍ시행하고 이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의장은 의원의 교육연수 기회가 자유롭고 충분하게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의원에게 제공되는 교육연수는 의정활동에 대한 이해와 직무능력 향상, 합리적인 의사결정 능력 함양 등의 교육내용이 적절히 포함되도록 한다.
① 이 조례는 의원에 대하여 적용한다.
② 이 조례에 따라 지원되는 의원 교육연수는 의정활동에 직접 관련된 교육연수로 한다.
①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포항시의회 의원 교육연수계획(이하 “교육연수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2월 말까지 수립하여야 한다.
② 교육연수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연간 교육목표 및 내용
2. 교육연수 운영에 관한 사항
3. 의원의 교육연수 수요에 관한 사항
4. 전년도 교육연수 과정의 적정성 및 시행결과 등의 평가
5. 그 밖에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의장은 교육연수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고, 확정된 교육연수계획을 지체없이 의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① 의원은 의정활동에 필요한 교육연수를 개별적으로 받고자 하는 경우 별지 서식의 교육연수 신청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제1항의 교육연수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① 제6조에 따라 예산을 지원받아 교육연수를 실시한 의원은 교육연수에 참여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교육 수료 후 20일 이내에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위탁교육의 경우 교육연수기관의 수료 통보문서를 증명서류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의원은 지원받은 예산을 반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