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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양군 이상 기후 피해 예방 및 지원 조례자치법규 2260454

전라남도 담양군조례시행 2026-01-07공포 2026-01-07공포번호 307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이상 기후로부터 담양군민의 생명, 신체,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피해 예방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이상 기후”란 폭염ㆍ폭우ㆍ폭설ㆍ한파 등 정상적인 상태를 벗어난 기후를 말한다.
2. “폭염”이란 매우 심한 더위로 인해 「기상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폭염특보가 발령된 경우를 말한다.
3. “폭우”란 집중호우로 인해 「기상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호우특보가 발령된 경우를 말한다.
4. “폭설”이란 짧은 시간에 많은 양의 눈이 내려 「기상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대설특보가 발령된 경우를 말한다.
5. “한파”란 급격한 저온현상으로 인하여 「기상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한파특보가 발령된 경우를 말한다.
6. “재난취약계층”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담양군 재난취약계층 지원 조례」 제2조에 따른 사람
나. 그 밖에 군수가 이상 기후에 취약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7. “재난취약지역”이란 이상 기후에 의한 재난 발생 위험이 크거나 재난 예방을 위해 계속해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지역을 말한다.

제3조

책무

담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이상 기후로부터 담양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의 생명, 신체,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

예방 및 지원 계획의 수립

① 군수는 이상 기후로부터 군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폭염ㆍ폭우ㆍ폭설ㆍ한파 피해 예방 및 지원 계획을 매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예방 및 지원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표 및 추진 방향
2. 폭염ㆍ폭우ㆍ폭설ㆍ한파 현황 및 전망
3. 대응체계 구축 및 피해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 방안
4. 폭염ㆍ폭우ㆍ폭설ㆍ한파 피해 예방 및 지원 사업
5. 재난취약지역 피해 예방 및 지원을 위한 방안
6. 재난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방안
7. 그 밖에 군수가 폭염ㆍ폭우ㆍ폭설ㆍ한파 피해 예방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실태조사

군수는 예방 및 지원 계획을 효과적으로 수립하기 위해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6조

예방 및 지원 사업

군수는 폭염ㆍ폭우ㆍ폭설ㆍ한파 피해 예방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폭염ㆍ폭우ㆍ폭설ㆍ한파 피해 저감ㆍ방지시설 설치 및 운영
2. 무더위ㆍ한파 쉼터 등 설치 및 운영
3. 재난취약지역 피해 예방 및 지원
4. 재난취약계층 보호 및 지원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

지원 대상

① 군수는 폭염ㆍ폭우ㆍ폭설ㆍ한파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피해가 우려되는 주택에 저감ㆍ방지시설 설치하거나 설치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택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단독주택
2. 「주택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
3. 상시근로자가 10명 미만인 소규모상가

제8조

지원기준

① 군수는 제7조에 따라 저감ㆍ방지시설 설치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경우 보조금 지급 적정성 자체 심의 후 100분의 80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사전에 보조금 교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설치 비용 지원액의 한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7조제2항의 단독주택 및 소규모상가 : 설치 개소 당 2백만원 이하
2. 제7조제2항의 공동주택 : 설치 개소 당 5백만원 이하

제9조

중복지원 금지

군수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이 조례의 목적과 유사한 사유로 지원받는 경우 지원을 중단하거나 제외할 수 있다.

제10조

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폭염ㆍ폭우ㆍ폭설ㆍ한파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관계 기관 및 지역사회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1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