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은둔형 외톨이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은둔형 외톨이가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은둔형 외톨이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은둔형 외톨이가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은둔형 외톨이”란 사회ㆍ경제ㆍ문화적으로 다양한 사유가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자신만의 한정된 공간에서 외부와 단절된 상태로 생활하여 사회활동이 곤란한 사람을 말한다.
담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은둔형 외톨이에 대한 사회적 차별 및 편견을 예방하고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담양군 은둔형 외톨이 지원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1. 은둔형 외톨이 지원 정책의 목표 및 추진 방향
2. 은둔형 외톨이 지원사업의 발굴 및 추진계획
3. 은둔형 외톨이 지원을 위한 재원 조달 방안
4. 그 밖에 군수가 은둔형 외톨이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군수는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 계획을 수립 및 시행할 수 있다.
① 군수는 기본계획 또는 연도별 시행 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 및 시행하는 데 필요한 경우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사회복지 분야에 대한 전문성과 인력을 갖춘 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지원 대상은 담양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은둔형 외톨이와 그 가족으로 한다.
① 군수는 은둔형 외톨이의 사회활동 지원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은둔형 외톨이의 발굴 및 상담
2. 은둔형 외톨이 관련 조사 및 연구
3. 은둔형 외톨이의 자립을 위한 교육 및 직업훈련
4. 은둔형 외톨이의 문화ㆍ예술ㆍ체육활동 지원
5. 은둔형 외톨이의 사회적 관계 형성 조성 지원
6. 은둔형 외톨이와 그 가족에 대한 상담 및 교육
7. 그 밖에 군수가 은둔형 외톨이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군수는 은둔형 외톨이 지원 사업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관련 기관 또는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이 조례에 따라 은둔형 외톨이 지원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사람은 그 직무로 알게 된 비밀 또는 개인정보 등을 누설하여서는 안 되며 「개인정보 보호법」 을 준수하여야 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