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의 확산과 신기술 개발로 시장이 축소되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동차정비업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동차정비업 경영안정과 지역산업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의 확산과 신기술 개발로 시장이 축소되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동차정비업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동차정비업 경영안정과 지역산업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동차정비업”이란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12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을 말한다.
2. “자동차정비사업자”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31조제2항에 따라 정비업등록을 한 사업자를 말한다.
3. “종사자”란 자동차정비사업자와 근로 계약을 체결하고 자동차정비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4. “환경친화적 자동차”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를 말한다.
부여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자동차정비업의 균형 발전을 위하여 자동차정비사업자 및 종사자가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환경에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시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제5조에 따른 지원을 할 수 있다.
1. 관내에 주민등록과 사업장 소재지를 두고 있는 자동차정비사업자
2.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종사자
① 군수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정비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1. 정비업 종사자 정비기술 향상 및 정비 신기술 교육사업
2. 자동차정비업 경영안정을 위한 진단 및 상담
3. 그 밖에 군수가 자동차정비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ㆍ기관 또는 단체 등에게 행정적 지원을 하거나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에 따른 경비의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은「부여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군수는 효율적인 환경친화적 자동차정비업 지원을 위하여 환경친화적 자동차 관련 기관 또는 법인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