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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60450

경기도 안성시조례시행 2025-12-19공포 2025-12-19공포번호 221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걷기 실천 동기 부여와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안성 시민의 건강생활 실천과 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걷기 활성화 사업”이란 안성시에 주소를 둔 주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걷기 실천 동기 부여 및 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안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이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2. “걷기 앱”이란 시민이 이동통신 단말장치를 이용하여 걷기 활성화 사업에 동참하고 건강증진을 도모할 수 있는 애플리케이션(application)을 말한다.
3. “참여자”란 안성시가 활용하는 앱에 가입하여 걷기 활동을 실천하는 시민 또는 안성시가 주관하는 걷기 활성화 사업에 참여하는 시민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① 시장은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걷기 활성화 시책을 수립하고 이에 필요한 재정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걷기 관련 지역사회 자원 등의 개발ㆍ육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걷기 활성화 사업 계획 수립

① 시장은 시민의 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매년 시민 걷기 활성화 사업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시민 걷기 활성화 사업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걷기 활성화 사업의 기본 목표와 추진 전략
2. 걷기 활성화를 위한 인센티브 제공 기준 등에 관한 사항
3. 시민 참여 방안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걷기 활성화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걷기 활성화 사업 추진

시장은 걷기 활성화 사업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걷기 활성화 관련 단체 및 지역별 조직구성의 권장
2. 걷기 참여 유도를 위한 홍보물 제작 및 인센티브 제공
3. 각종 행사와 걷기 활성화 사업 연계 시 필요한 용품 및 홍보물 제공
4. 걷기 활성화를 위한 교육 및 홍보
5. 그 밖에 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

인센티브 제공

① 시장은 참여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다.
1. 걷기 앱에서 제시한 목표 걸음 수를 달성하거나 걷기 우수자로 선정된 경우
2. 걷기 앱에서 제공하는 이벤트에 당첨된 경우
3. 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에 참여하여 걷기 활동을 실천한 경우
4. 그 밖에 시장이 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인센티브의 제공 기준과 목표 걸음 수의 설정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7조

인센티브 제공 방법 및 사용 제한 등

① 참여자는 제6조제1항에 따른 인센티브를 시장이 지정하는 모바일 상품권, 전통시장 상품권, 지역화폐, 물품 등으로 제공받을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공받은 인센티브를 사용할 수 없다.
1. 걷기 외의 다른 방법으로 목표 걸음 수를 채운 사실이 확인된 경우
2. 상품권 등을 수령 후 정해진 사용 기간 내에 사용하지 않은 때
③ 참여자는 제공받은 인센티브 중 일부를 걷기 앱의 기부 경로를 통해 기부할 수 있다.

제8조

업무의 위탁

시장은 걷기 활성화 사업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5조에 따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법인 또는 기관,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9조

기록ㆍ관리

시장은 걷기 앱을 통해 수집된 참여자의 명부 및 목표 걸음 수, 인센티브 제공 등에 관한 사항을 기록ㆍ관리할 수 있다. 이 경우 기록ㆍ관리는 전산처리로 대신할 수 있다.

제10조

개인정보 보호

시장은 참여자에 대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사항은 「개인정보 보호법」을 따른다.

제11조

포상

시장은 걷기 활성화 사업에 적극 참여하고 기여한 실적이 뚜렷한 시민, 기관, 단체 및 공무원 등에 대하여「안성시 포상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2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