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걷기 실천 동기 부여와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안성 시민의 건강생활 실천과 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걷기 실천 동기 부여와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안성 시민의 건강생활 실천과 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걷기 활성화 사업”이란 안성시에 주소를 둔 주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걷기 실천 동기 부여 및 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안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이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2. “걷기 앱”이란 시민이 이동통신 단말장치를 이용하여 걷기 활성화 사업에 동참하고 건강증진을 도모할 수 있는 애플리케이션(application)을 말한다.
3. “참여자”란 안성시가 활용하는 앱에 가입하여 걷기 활동을 실천하는 시민 또는 안성시가 주관하는 걷기 활성화 사업에 참여하는 시민을 말한다.
① 시장은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걷기 활성화 시책을 수립하고 이에 필요한 재정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걷기 관련 지역사회 자원 등의 개발ㆍ육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시민의 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매년 시민 걷기 활성화 사업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시민 걷기 활성화 사업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걷기 활성화 사업의 기본 목표와 추진 전략
2. 걷기 활성화를 위한 인센티브 제공 기준 등에 관한 사항
3. 시민 참여 방안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걷기 활성화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시장은 걷기 활성화 사업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걷기 활성화 관련 단체 및 지역별 조직구성의 권장
2. 걷기 참여 유도를 위한 홍보물 제작 및 인센티브 제공
3. 각종 행사와 걷기 활성화 사업 연계 시 필요한 용품 및 홍보물 제공
4. 걷기 활성화를 위한 교육 및 홍보
5. 그 밖에 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시장은 참여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다.
1. 걷기 앱에서 제시한 목표 걸음 수를 달성하거나 걷기 우수자로 선정된 경우
2. 걷기 앱에서 제공하는 이벤트에 당첨된 경우
3. 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에 참여하여 걷기 활동을 실천한 경우
4. 그 밖에 시장이 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인센티브의 제공 기준과 목표 걸음 수의 설정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① 참여자는 제6조제1항에 따른 인센티브를 시장이 지정하는 모바일 상품권, 전통시장 상품권, 지역화폐, 물품 등으로 제공받을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공받은 인센티브를 사용할 수 없다.
1. 걷기 외의 다른 방법으로 목표 걸음 수를 채운 사실이 확인된 경우
2. 상품권 등을 수령 후 정해진 사용 기간 내에 사용하지 않은 때
③ 참여자는 제공받은 인센티브 중 일부를 걷기 앱의 기부 경로를 통해 기부할 수 있다.
시장은 걷기 활성화 사업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5조에 따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법인 또는 기관,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시장은 걷기 앱을 통해 수집된 참여자의 명부 및 목표 걸음 수, 인센티브 제공 등에 관한 사항을 기록ㆍ관리할 수 있다. 이 경우 기록ㆍ관리는 전산처리로 대신할 수 있다.
시장은 참여자에 대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사항은 「개인정보 보호법」을 따른다.
시장은 걷기 활성화 사업에 적극 참여하고 기여한 실적이 뚜렷한 시민, 기관, 단체 및 공무원 등에 대하여「안성시 포상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