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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시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60447

경기도 군포시조례시행 2026-01-07공포 2026-01-07공포번호 238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군포시가 「개인정보 보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개인정보의 안전한 관리와 정보주체의 권리보장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총괄부서”란 개인정보 보호업무를 주관하는 담당부서를 말한다.
2. 그 밖에 용어의 뜻은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제3조

적용대상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기관은 다음과 같다.
1. 군포시(이하 “시”라 한다) 소속 행정기관
2.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시가 설립한 공사ㆍ공단
3.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시 출자ㆍ출연 기관

제4조

개인정보 보호 원칙

개인정보처리자는 법 제3조 및 관련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개인정보 보호의 책임과 의무를 준수하고 실천해야 하며, 정보주체의 신뢰를 얻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시장의 책무

군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개인정보의 목적 외 수집, 오용ㆍ남용 및 무분별한 감시ㆍ추적 등에 따른 폐해를 방지하고, 인간의 존엄과 사생활을 보호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6조

개인정보 내부 관리계획 수립

개인정보 처리기관의 장은 개인정보 처리 및 보호의 체계적 추진을 위하여 개인정보 내부 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7조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지정 등

① 법 제31조 및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2조 제3항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와 그 밖의 관리책임자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영상정보 포함): 개인정보 보호업무 담당 국장
2. 개인정보 관리책임자: 개인정보파일을 처리하는 부서의 장
3. 영상정보 관리책임자: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하고 운영하는 부서의 장
② 제3조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영상정보 포함), 개인정보 관리책임자, 영상정보 관리책임자는 각 기관의 장이 지정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총괄부서에 개인정보 보호 업무를 전담하는 개인정보 보호담당자를 1명 이상 지정하여야 한다.

제8조

개인정보파일 관리

① 법 제32조에 따라 개인정보 관리책임자는 개인정보파일 운용을 시작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등록사항을 총괄부서를 통하여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에 등록 신청하여야 하며 등록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도 같다. 다만, 법 제32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정보파일은 등록신청 대상에 제외된다.
②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개인정보파일의 등록ㆍ변경 사항을 검토하고 그 적정성을 판단하며, 등록사항과 내용의 흠이 확인된 경우 개선사항을 권고하고, 이를 시정하여 재신청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개인정보 관리책임자는 개인정보파일을 파기할 경우 총괄부서를 통하여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에 개인정보파일의 등록사항에 대한 삭제를 요청하여야 한다.

제9조

개인정보 유출 등에 따른 대응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분실ㆍ도난ㆍ유출(이하 “유출 등”이라 한다)되었음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영 제39조의 방법으로 지체 없이 해당 정보주체에게 법 제34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알려야 한다.
② 개인정보 관리책임자는 개인정보가 유출 등이 되었을 경우 지체 없이 총괄부서에 알리고 별지 제1호서식의 개인정보 유출사실 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총괄부서는 이를 확인하여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개인정보 유출 등 사고에 대하여 기술적 분석 작업 및 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④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개인정보가 유출 등이 되었을 경우 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개인정보 유출사고 등의 경중에 따라 “개인정보 사고대응팀”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⑤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개인정보의 유출 등이 있음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영 제40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법 제34조 제1항 각 호의 사항 및 제2항에 따른 조치 결과를 지체 없이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또는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신고하여야 한다.
⑥ 제5항에 따른 신고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개인정보 유출 등 신고서를 통하여야 한다.
⑦ 개인정보 유출 등에 따른 대응 완료 후에 유출 등이 된 부서의 개인정보 관리책임자는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을 수립 및 이행 후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개인정보 유출 등 처리보고서를 작성하여 총괄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

개인정보의 파기

개인정보처리자는 보유기간의 경과,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달성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개인정보를 파기하여야 하고, 파기된 개인정보가 복구 또는 재생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11조

개인정보 출력물에 대한 안전조치

개인정보 처리기관의 장은 출력물을 통해 개인정보의 분실ㆍ도난ㆍ유출 등을 방지하기 위해 개인정보가 포함된 출력물에 보안 기술 등을 적용하여야 한다.

제12조

수수료 청구 및 납부

① 개인정보 처리기관의 장은 법 제38조제3항 및 영 제47조제1항에 따라 정보주체(법 제38조의 대리인을 포함한다)에게 열람 등 요구에 따라 발생하는 수수료 및 우송료를 「군포시 수수료 징수 조례」에 따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영 제47조제2항에 따라 열람 등 요구를 하게 된 사유가 시에 있는 경우에는 수수료 및 우송료를 청구할 수 없다.
② 시가 제1항의 수수료 또는 우송료를 받을 때에는 영 제47조제3항에 따라 수입증지 또는「전자금융거래법」제2조제11호에 따른 전자지급수단을 이용하여 받을 수 있다.

제13조

이의신청

① 정보주체는 열람 등 요구에 대한 거절 등 조치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경우에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제35조제1항에 따라 거부처분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그 밖에 이의신청 통지 등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른다.

제14조

개인정보취급자에 대한 관리 및 교육

①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개인정보취급자에 대하여 적절한 관리ㆍ감독을 행하여야 한다.
②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개인정보의 적정한 취급을 보장하기 위하여 개인정보취급자에게 연 1회 이상의 개인정보 보호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제15조

보험ㆍ공제 등의 가입

개인정보 처리기관의 장은 개인정보 침해사고로 인한 피해 발생 및 이로 인한 손해배상에 대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험 또는 공제 등에 가입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