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군포시가 「개인정보 보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개인정보의 안전한 관리와 정보주체의 권리보장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군포시가 「개인정보 보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개인정보의 안전한 관리와 정보주체의 권리보장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총괄부서”란 개인정보 보호업무를 주관하는 담당부서를 말한다.
2. 그 밖에 용어의 뜻은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기관은 다음과 같다.
1. 군포시(이하 “시”라 한다) 소속 행정기관
2.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시가 설립한 공사ㆍ공단
3.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시 출자ㆍ출연 기관
개인정보처리자는 법 제3조 및 관련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개인정보 보호의 책임과 의무를 준수하고 실천해야 하며, 정보주체의 신뢰를 얻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군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개인정보의 목적 외 수집, 오용ㆍ남용 및 무분별한 감시ㆍ추적 등에 따른 폐해를 방지하고, 인간의 존엄과 사생활을 보호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인정보 처리기관의 장은 개인정보 처리 및 보호의 체계적 추진을 위하여 개인정보 내부 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① 법 제31조 및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2조 제3항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와 그 밖의 관리책임자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영상정보 포함): 개인정보 보호업무 담당 국장
2. 개인정보 관리책임자: 개인정보파일을 처리하는 부서의 장
3. 영상정보 관리책임자: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하고 운영하는 부서의 장
② 제3조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영상정보 포함), 개인정보 관리책임자, 영상정보 관리책임자는 각 기관의 장이 지정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총괄부서에 개인정보 보호 업무를 전담하는 개인정보 보호담당자를 1명 이상 지정하여야 한다.
① 법 제32조에 따라 개인정보 관리책임자는 개인정보파일 운용을 시작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등록사항을 총괄부서를 통하여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에 등록 신청하여야 하며 등록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도 같다. 다만, 법 제32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정보파일은 등록신청 대상에 제외된다.
②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개인정보파일의 등록ㆍ변경 사항을 검토하고 그 적정성을 판단하며, 등록사항과 내용의 흠이 확인된 경우 개선사항을 권고하고, 이를 시정하여 재신청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개인정보 관리책임자는 개인정보파일을 파기할 경우 총괄부서를 통하여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에 개인정보파일의 등록사항에 대한 삭제를 요청하여야 한다.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분실ㆍ도난ㆍ유출(이하 “유출 등”이라 한다)되었음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영 제39조의 방법으로 지체 없이 해당 정보주체에게 법 제34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알려야 한다.
② 개인정보 관리책임자는 개인정보가 유출 등이 되었을 경우 지체 없이 총괄부서에 알리고 별지 제1호서식의 개인정보 유출사실 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총괄부서는 이를 확인하여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개인정보 유출 등 사고에 대하여 기술적 분석 작업 및 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④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개인정보가 유출 등이 되었을 경우 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개인정보 유출사고 등의 경중에 따라 “개인정보 사고대응팀”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⑤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개인정보의 유출 등이 있음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영 제40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법 제34조 제1항 각 호의 사항 및 제2항에 따른 조치 결과를 지체 없이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또는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신고하여야 한다.
⑥ 제5항에 따른 신고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개인정보 유출 등 신고서를 통하여야 한다.
⑦ 개인정보 유출 등에 따른 대응 완료 후에 유출 등이 된 부서의 개인정보 관리책임자는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을 수립 및 이행 후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개인정보 유출 등 처리보고서를 작성하여 총괄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인정보처리자는 보유기간의 경과,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달성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개인정보를 파기하여야 하고, 파기된 개인정보가 복구 또는 재생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개인정보 처리기관의 장은 출력물을 통해 개인정보의 분실ㆍ도난ㆍ유출 등을 방지하기 위해 개인정보가 포함된 출력물에 보안 기술 등을 적용하여야 한다.
① 개인정보 처리기관의 장은 법 제38조제3항 및 영 제47조제1항에 따라 정보주체(법 제38조의 대리인을 포함한다)에게 열람 등 요구에 따라 발생하는 수수료 및 우송료를 「군포시 수수료 징수 조례」에 따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영 제47조제2항에 따라 열람 등 요구를 하게 된 사유가 시에 있는 경우에는 수수료 및 우송료를 청구할 수 없다.
② 시가 제1항의 수수료 또는 우송료를 받을 때에는 영 제47조제3항에 따라 수입증지 또는「전자금융거래법」제2조제11호에 따른 전자지급수단을 이용하여 받을 수 있다.
① 정보주체는 열람 등 요구에 대한 거절 등 조치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경우에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제35조제1항에 따라 거부처분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그 밖에 이의신청 통지 등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른다.
①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개인정보취급자에 대하여 적절한 관리ㆍ감독을 행하여야 한다.
②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개인정보의 적정한 취급을 보장하기 위하여 개인정보취급자에게 연 1회 이상의 개인정보 보호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개인정보 처리기관의 장은 개인정보 침해사고로 인한 피해 발생 및 이로 인한 손해배상에 대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험 또는 공제 등에 가입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