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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시 도시텃밭 및 생태교육농장 운영 조례자치법규 2260446

경기도 군포시조례시행 2026-01-07공포 2026-01-07공포번호 237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군포시 내 유휴공간을 활용하여 도시텃밭 및 생태교육농장을 조성ㆍ운영함으로써 생태감수성 증진, 기후위기 대응, 지속가능한 식생활 교육, 지역 공동체 활성화 및 교육 혁신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도시텃밭”이란 시가 조성하거나 민ㆍ관 협력을 통해 조성한 작물 재배 공간을 말한다.
2. “생태교육농장”이란 생태적 농사방식과 교육 프로그램을 결합하여 교육적 목적으로 운영되는 텃밭을 말한다.
3. “참여자”란 도시텃밭 및 생태교육농장의 운영에 참여하는 시민, 학교, 어린이집, 지역아동센터, 복지시설, 사회적경제조직, 마을공동체 등을 말한다.
4. “운영협의체”란 사업 운영의 자문ㆍ협의ㆍ평가 등을 위하여 구성된 민관협의체를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및 정책 수립

① 군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도시텃밭 및 생태교육농장의 조성과 지속 가능한 운영을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기반을 마련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교육청, 각급 학교, 시민단체, 사회적경제주체, 마을공동체 등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도시텃밭을 기반으로 하는 생태환경 교육, 기후위기 대응, 식생활 교육, 공동체 회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할 수 있다.
1. 생태텃밭 기반 지속가능발전교육(ESD) 로드맵
2. 교육과정과 연계 가능한 생태체험 프로그램 개발 및 확대 방안
3. 국비ㆍ도비 공모 대응 전략 및 재정 확보 방안
4. 시민참여 확대와 마을 기반 생태공동체 지원방안
5. 교육청 및 유관기관과의 협업 기반 구축

제4조

사업

시장은 도시텃밭 및 생태교육농장의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도시텃밭 및 생태교육농장 부지의 확보 및 조성
2. 참여자를 위한 생태텃밭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지원
3. 생태텃밭 운영 교사, 시민강사 및 활동가 양성 교육
4. 창의적 체험활동, 유아 생태교육 등 교육과정 연계
5. 운영 성과 공유회, 우수사례 발굴 및 네트워크 구축
6. 유관 부서 및 교육청 협력체계 구축

제5조

지정 및 운영 유형

① 시장은 적합한 유휴공간을 도시텃밭 또는 생태교육농장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도시텃밭은 다음 각 호의 유형으로 구분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개인형
2. 가족형
3. 공동체형
4. 학교ㆍ기관형
③ 시장은 유형별 특성과 대상에 따라 세부 운영지침을 마련할 수 있다.

제6조

운영관리 및 지침

① 시장은 도시텃밭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지침을 마련할 수 있다.
1. 참여자 선정 기준 및 절차
2. 이용료 부과 기준
3. 이용 기간 및 관리 책임
4. 농약ㆍ비료 등 친환경 기준
② 시장은 연 1회 이상 참여자를 모집하고, 지정 절차를 공개적으로 진행하여야 한다.

제7조

운영협의체

① 시장은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로 구성된 운영협의체를 둘 수 있다.
1. 참여자 대표
2. 마을활동가 및 교육전문가
3. 도시농업 관련 단체 및 전문가
4. 관계 공무원
② 운영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
1. 사업 운영 및 성과에 대한 자문 및 평가
2. 운영 가이드라인 수립 제안
3. 참여자 간 분쟁ㆍ민원 조정
③ 운영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별도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

예산 지원 및 성과관리

① 시장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도시텃밭 운영비, 강사비, 농자재, 교육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기후에너지환경부, 농림축산식품부, 교육부, 경기도 등의 공모사업과 연계하여 국비 및 도비를 확보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성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시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우수 참여자 또는 단체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제9조

시민참여 및 홍보

① 시장은 마을단체, 학부모회, 다문화가정, 노인세대 등 다양한 시민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홍보 및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계절별 생태텃밭 교육 프로그램(예: 봄-모종심기, 여름-수확, 가을-김장체험, 겨울-퇴비만들기)을 운영할 수 있다.

제1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