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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시 스토킹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 조례자치법규 2260445

경기도 군포시조례시행 2026-01-07공포 2026-01-07공포번호 237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스토킹 예방 및 피해자나 그 가족구성원 및 주변인 보호ㆍ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사회의 안전 질서 확립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다.

제3조

시장의 책무

군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스토킹 또는 이에 준하는 행위(이하 “스토킹등”이라 한다) 예방 및 피해자나 그 가족구성원 및 주변인(이하 “피해자등”이라 한다) 지원을 위한 시책을 수립ㆍ추진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4조

시행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스토킹등 예방 및 피해자등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스토킹등 예방 방안
2. 스토킹등으로 인한 피해자등 보호ㆍ지원 방안
3. 스토킹등에 대한 시민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ㆍ홍보 방안
4. 그 밖에 스토킹등 예방 및 피해자등 보호ㆍ지원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항에 따른 계획을 「군포시 아동ㆍ여성 안전 지역연대 운영 조례」 제14조에 따른 아동ㆍ여성 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연도별 시행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공공기관, 그 밖에 법인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5조

지원사업

시장은 스토킹등 예방 및 피해자등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스토킹등 실태조사 및 지원정책 개발
2. 스토킹등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
3.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피해자 지원시설의 설치ㆍ운영
4. 피해자등에 대한 법률ㆍ심리상담 및 의료지원
5. 피해자등의 주거지원 및 취업 등 자립 지원사업
6. 스토킹등 예방 및 피해자등의 보호ㆍ지원을 위한 경찰서 등 공공기관과 피해자보호단체 등 민간단체와의 협력 지원
7. 피해자등의 안전확보를 위한 신변 노출 방지와 보호ㆍ지원 체계 구축사업
8. 피해자등의 지원 기관 및 시설 종사자의 신변 보호를 위한 안전대책 마련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스토킹등 예방 및 피해자등 의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

위탁

시장은 스토킹등 예방과 피해지원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제5조에 따른 지원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군포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또는 「군포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및 대행에 관한 조례」에서 규정된 절차 및 방법 등에 따라 관련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7조

신고체계의 마련

① 시장은 스토킹등이 의심되는 경우 이를 신고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체계를 구축ㆍ운영하는 경우에 피해자 및 신고자에게 신고에 따른 추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관련자 교육 등 대책을 마련할 수 있다.

제8조

예방교육 등

① 시장은 스토킹등 예방과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스토킹등 예방 및 피해자등의 보호ㆍ지원에 관한 자료의 제작ㆍ보급 및 홍보활동을 할 수 있다.

제9조

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스토킹등 예방 및 피해자등 지원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피해자등 지원시설, 법률 및 수사기관, 의료기관, 전문가 등 관계기관 간의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0조

2차 피해방지

① 시장은 피해자등에 대한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업무 관련자 교육 등 필요한 대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2차 피해가 발생한 경우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1조

비밀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스토킹등 예방 및 피해자등 보호ㆍ지원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개인정보 보호법」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2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