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스토킹 예방 및 피해자나 그 가족구성원 및 주변인 보호ㆍ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사회의 안전 질서 확립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스토킹 예방 및 피해자나 그 가족구성원 및 주변인 보호ㆍ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사회의 안전 질서 확립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다.
군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스토킹 또는 이에 준하는 행위(이하 “스토킹등”이라 한다) 예방 및 피해자나 그 가족구성원 및 주변인(이하 “피해자등”이라 한다) 지원을 위한 시책을 수립ㆍ추진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스토킹등 예방 및 피해자등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스토킹등 예방 방안
2. 스토킹등으로 인한 피해자등 보호ㆍ지원 방안
3. 스토킹등에 대한 시민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ㆍ홍보 방안
4. 그 밖에 스토킹등 예방 및 피해자등 보호ㆍ지원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항에 따른 계획을 「군포시 아동ㆍ여성 안전 지역연대 운영 조례」 제14조에 따른 아동ㆍ여성 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연도별 시행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공공기관, 그 밖에 법인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시장은 스토킹등 예방 및 피해자등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스토킹등 실태조사 및 지원정책 개발
2. 스토킹등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
3.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피해자 지원시설의 설치ㆍ운영
4. 피해자등에 대한 법률ㆍ심리상담 및 의료지원
5. 피해자등의 주거지원 및 취업 등 자립 지원사업
6. 스토킹등 예방 및 피해자등의 보호ㆍ지원을 위한 경찰서 등 공공기관과 피해자보호단체 등 민간단체와의 협력 지원
7. 피해자등의 안전확보를 위한 신변 노출 방지와 보호ㆍ지원 체계 구축사업
8. 피해자등의 지원 기관 및 시설 종사자의 신변 보호를 위한 안전대책 마련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스토킹등 예방 및 피해자등 의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시장은 스토킹등 예방과 피해지원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제5조에 따른 지원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군포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또는 「군포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및 대행에 관한 조례」에서 규정된 절차 및 방법 등에 따라 관련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스토킹등이 의심되는 경우 이를 신고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체계를 구축ㆍ운영하는 경우에 피해자 및 신고자에게 신고에 따른 추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관련자 교육 등 대책을 마련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스토킹등 예방과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스토킹등 예방 및 피해자등의 보호ㆍ지원에 관한 자료의 제작ㆍ보급 및 홍보활동을 할 수 있다.
시장은 스토킹등 예방 및 피해자등 지원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피해자등 지원시설, 법률 및 수사기관, 의료기관, 전문가 등 관계기관 간의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① 시장은 피해자등에 대한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업무 관련자 교육 등 필요한 대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2차 피해가 발생한 경우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 조례에 따른 스토킹등 예방 및 피해자등 보호ㆍ지원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개인정보 보호법」을 준수하여야 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