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시민이 예산의 편성ㆍ집행ㆍ평가 과정에 참여하여 재정 운영의 투명성과 책무성을 높이고, 공공 예산의 낭비를 예방하며, 주민참여예산제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군포시 시민참여 예산감시단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시민이 예산의 편성ㆍ집행ㆍ평가 과정에 참여하여 재정 운영의 투명성과 책무성을 높이고, 공공 예산의 낭비를 예방하며, 주민참여예산제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군포시 시민참여 예산감시단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시민참여 예산감시단”이란 군포시의 예산 관련 사항에 대하여 시민의 입장에서 점검하고 감시하며 개선을 제안하는 시민참여 조직을 말한다.
2. “감시대상사업”이란 군포시가 편성ㆍ집행하는 주요 사업, 반복 지출사업, 주민 제보가 있는 예산사업 등을 말한다.
① 군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참여 예산감시단(이하 “감시단”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감시단은 시장 소속의 비상설 시민자문기구로 하며, 주요 예산사업의 집행 단계 또는 필요 시기에 따라 활동을 개시할 수 있다.
③ 시장은 감시단의 활동 개시 시점 및 감시 대상 사업범위 등을 별도의 연간 운영계획 또는 시행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① 감시단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며, 군포시에 주소를 두거나 사업장을 둔 시민 중 예산ㆍ회계ㆍ감사ㆍ정책 분야에 관심과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 구성한다.
② 감시단은 단장 1명과 부단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로 구성하되, 성별ㆍ연령ㆍ지역대표성 등을 고려하여 균형 있게 위촉한다.
③ 위촉 기간은 2년으로 하되, 한 차례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④ 감시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간사 1명을 둘 수 있으며, 간사는 시장이 지정하는 관계 공무원으로 한다.
감시단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예산 집행 실태에 대한 현장 모니터링 및 분석
2. 중복ㆍ불필요ㆍ비효율적 사업에 대한 개선 제안
3. 주민참여예산 편성사업에 대한 집행 결과 평가
4. 예산 낭비 사례의 조사 및 보고
5. 기타 예산 관련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① 감시단은 예산서, 결산서, 회계자료, 집행내역 등 공개 가능한 자료를 활용하여 분석을 수행한다.
② 필요한 경우 관련 부서에 현장방문, 질의서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조사보고서는 관련 부서 및 시의회에 제출하고, 요약본은 시민에게 공개할 수 있다.
시장은 감시단의 전문성과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다음 각 호의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1. 예산제도 및 회계 기본 교육
2. 정보공개제도 및 감사 사례
3. 보고서 작성 및 분석기법 등
① 시장은 감시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감시단의 조사ㆍ연구, 교육, 회의 개최 등 활동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운영에 필요한 비용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편성한다.
감시단은 감시단 활동 중 알게 된 국가나 지자체의 비밀 또는 타인의 개인정보 등을 정당한 사유 없이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감시단이 예산의 불법지출에 대한 시정 요구나 예산 절약 또는 수입 증대와 관련된 의견을 시장에게 제출한 경우, 시장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54조의2 및 관련 법령에 따라 이를 처리하고 그 결과를 감시단에 통지하여야 한다
① 감시단은 연 1회 활동성과를 종합하여 시민과 공유한다.
② 시장은 우수 활동자 또는 우수 제안에 대하여 표창 또는 소정의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다.
① 감시단은 「군포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에 따른 주민참여예산위원회, 분과위원회, 지역회의 등과 상호 연계하여 예산의 집행 및 평가과정에 협력할 수 있다.
② 위원회 및 지역회의는 감시단으로부터 예산 집행 모니터링 결과 및 개선 제안을 전달받은 경우 이를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감시단의 단장을 주민참여예산 관련 회의에 참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게 할 수 있다.
① 감시단은 예산 감시 및 분석을 위하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군포시 정보공개 조례」 등 관련 법령의 범위 내에서 행정정보의 공개를 요청할 수 있다. 다만, 개인정보, 국가기밀, 공공의 이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정보 등 법령에 따라 비공개 대상에 해당하는 정보는 제공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감시단 활동에 필요한 공개 가능한 예산ㆍ회계ㆍ집행 자료 등을 성실히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