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군포시를 기반으로 한 다양한 지역언론에 대한 지원에 관하여 규정함으로써 군포시민의 알 권리 충족과 지역언론의 다양화ㆍ경쟁력 강화를 통해 지역공동체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군포시를 기반으로 한 다양한 지역언론에 대한 지원에 관하여 규정함으로써 군포시민의 알 권리 충족과 지역언론의 다양화ㆍ경쟁력 강화를 통해 지역공동체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지역언론”이란 군포시를 주된 보급과 취재지역으로 하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방송ㆍ신문ㆍ뉴스통신 및 인터넷신문 언론사를 말한다.
1. “지역신문”이란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 제2조에 따른 신문을 말한다.
2. “인터넷신문”이란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인터넷신문을 말한다.
3. “지역방송”이란 「지역방송발전지원 특별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지상파방송을 말한다.
4. “종합유선방송”이란 「방송법」 제2조제3호나목에 따른 종합유선방송사업자가 관리ㆍ운영하며 송신하는 방송을 말한다.
이 조례에 따른 지방보조금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지역언론으로 한다.
1. 지원대상 선정 당시 계속하여 1년 이상 정상적으로 정보 콘텐츠를 발행ㆍ게시하는 경우
2. 광고 비중이 전체 발행 콘텐츠의 2분의 1 이상을 넘지 아니하는 경우
① 군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운영비는 지원할 수 없다.
1. 지역언론의 경쟁력 강화와 지역 발전을 위한 콘텐츠 제작
2. 지역언론 발전을 위한 인력양성 및 교육ㆍ조사ㆍ연구
3. 사회적 배려대상자 등 정보소외계층에 대한 구독 지원
4. 군포시민의 미디어 역량 강화
5. 그 밖에 지역언론의 경쟁력 강화와 공익성을 높이기 위하여 시에서 권장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지원방법ㆍ절차 등은 「군포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시장은 사업비를 지원받은 지역언론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군포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관련 법령에 따라 지원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비를 지원받았을 경우
2. 사업비를 지정된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