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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시 시민공론장 활성화를 위한 지원 조례자치법규 2260442

경기도 군포시조례시행 2026-01-07공포 2026-01-07공포번호 236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시민이 자발적 공론장을 형성함으로써 군포시 현안이나 정책 및 사회의 공익적 사안 등에 대한 주권자인 시민의 공적 의사형성을 자유롭게 하고 정책 결정 과정에 영향력을 발휘하기 위해 필요한 기본적 사항 및 지원 방안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시민공론장”이란 군포시 현안 또는 정책과 관련된 것으로 시민이 자발적으로 공적 의사를 형성하기 위하여 이해관계인 중심으로 시민이 참여하는 숙의(熟議)의 과정 및 공간을 말한다.
2. “공론의제”란 공론화를 통해 논의되는 핵심적 주제를 말한다.

제3조

기본원칙

① 공론장은 군포시 현안이나 정책 등 시민이 요구하는 공익적 사안에 대한 공익적 결정 도출이라는 목적으로 추진되어야 하며, 사적 이해관계나 정치적 목적을 위한 방편으로 이용되어서는 아니 된다.
② 공론장 운영은 과정 및 결과에 대한 신뢰 확보를 위해 숙의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인 대표성, 숙의성, 평등성, 공정성, 투명성, 자발성 등에 기초하여 이루어지도록 한다.

제4조

시장의 책무

군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론장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공론장의 과정이 자율적이고 공정하게 운영되는 국민주권과 숙의민주주의 원칙을 유지하도록 해야 한다.

제5조

공론화위원회의 설치

시장은 공론의제 선정 및 시민 공론장의 원활한 운영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군포시 공론화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제10조에 따라 제안된 공론의제의 공론장 실시 여부
2. 제11조에 따른 공론장 추진단 구성
3. 공론장에 대한 제도 개선 방안
4. 그 밖에 공론장 추진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되, 기획예산실장 및 행정지원국장은 당연직 위원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 시장이 추천하는 대학교수 및 연구기관 연구원 등 관련 분야 전문가 3인
2. 시의회가 추천하는 3인
3. 시민사회단체에서 추천하는 3인
4. 공개모집과 공개추첨을 통해 선정된 시민 4인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며, 간사는 공론장 업무 담당 부서의 장으로, 서기는 공론장 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제7조

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회의를 주재한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1. 제10조에 따른 공론장 제안이 있는 경우
2.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 요구가 있는 경우
3.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자 또는 전문가를 위원회에 참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8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배우자가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위원이 해당 안건의 원인이 된 처분 또는 부작위에 관여한 경우
6.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를 회피해야 한다.

제9조

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사망,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3.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수행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제10조

공론장 제안

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위원회에 공론장을 제안할 수 있다.
1. 시장과 군포시의회 의장이 군포시 현안 또는 정책 수립ㆍ추진과 관련하여 주권자인 시민의 의사 형성의 보장을 위한 공론의제
2. 군포시 전체 및 동 단위의 마을 현안 및 정책 수립ㆍ추진과 관련하여 시민 100명 이상의 연서로 제출한 공론의제
3. 기타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론의제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공론장 제안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공론장 운영 여부를 심의ㆍ의결한 후 신청 대표에게 통지해야 한다.
③ 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공론장 실시 여부를 심의ㆍ의결하는 경우에는 해당 현안 또는 정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1. 공공성
2. 재산권, 환경권, 주거권 등 이해관계인에게 미치는 피해의 범위 및 정도
3. 시의 중장기 재정 부담 수준
4. 그 밖에 시민의 삶에 미치는 영향
④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공론장 제안에 앞서 공론의제의 체계적 발굴ㆍ선정을 위해 필요한 경우 관련 시민,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을 한시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안 대상에서 제외한다.
1. 법령이나 조례에 위반되는 사항
2. 수사나 소송 중에 있거나 행정심판 등 다른 법률에 따른 불복구제절차가 진행 중인 사항
3. 사인 간의 권리관계 또는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사항
4. 감사기관에서 감사 중인 사항
5. 청구일 이전 1년 이내에 동일한 내용으로 토론회 등을 실시하였던 사항

제11조

공론장 추진단 설치 및 운영

① 위원회는 공론장 운영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공론장 추진단(이하 “추진단”이라 한다)을 별도로 설치ㆍ운영한다.
② 추진단은 위원회 위원 및 관련 분야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시민단체회원 등 5명 이내로 구성한다.
③ 추진단장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④ 그 밖에 추진단 운영에 관한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제12조

지원

시장은 공론의제로 결정될 시 2개월 내에 공론장이 운영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하여야 한다.
1. 공론장 공간
2. 공론장 참여 홍보(현수막 부착 포함 각종 매체 홍보) 및 자료 제작비
3. 전문가 발제 및 토론자 참여 수당
4. 기타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

제13조

공론 숙의조사

공론의제를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무작위표본추출법에 의한 숙의조사로 진행할 시에는 별도로 시행규칙에 따라 진행한다.

제14조

정책 권고

① 위원회는 공론장 운영을 통해 도출된 공론의제에 대한 사회적 합의 결과를 권고문 형식으로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권고를 최대한 존중하여 정책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15조

공론장 결과 공개

시장은 시민의 알 권리 충족을 위해 공론화 추진 결과를 제14조에 따른 정책 권고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시 누리집 등을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제16조

위탁

시장은 공론장의 효율적 추진 및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그 사무의 일부를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17조

수당 등

위원회 회의ㆍ추진단 회의ㆍ공론장 참여 추진단원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ㆍ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8조

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군포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따른다.

제19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