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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북구 예방접종 지원 조례자치법규 2260441

울산광역시 북구조례시행 2026-08-13공포 2026-08-13공포번호 148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북구 주민에게 예방접종 비용을 지원하여 질병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주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구청장의 책무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예방접종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재원 조달 방안을 마련하는 등 구민 건강권 보장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

제3조

계획의 수립ㆍ시행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예방접종 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1. 예방접종 지원사업의 목표와 추진계획
2. 예방접종 지원사업의 주요 내용과 추진절차
3. 예방접종 지원사업에 대한 홍보
4. 그 밖에 예방접종 지원사업의 추진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

예방접종 종류

구청장은 필수예방접종 외에도 질병 예방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예방접종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인플루엔자
2. 백일해
3. 대상포진
4. 폐렴구균
5. 그 밖에 구청장이 질병의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질병

제5조

예방접종 지원대상

예방접종 대상자는 예방접종일을 기준으로 울산광역시 북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6.8.13.>
1. 인플루엔자
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3호에 따른 의료급여수급자
나.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국가 유공자
라. 만성질환자 등 질병예방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마. 18세 청소년 또는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고등학교의 3학년에 재학 중인 사람
2. 백일해
가. 임신 27주부터 36주까지 임신부 및 배우자
나. 신생아의 양육으로 접종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3. 대상포진: 60세 이상으로 기존 접종 이력이 없는 사람
4. 폐렴구균: 60세 이상 64세 이하인 사람 중 만성질환자 및 면역저하자 등
5. 그 밖에 구청장이 예방접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6조

비용지원의 제외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제4조에 따른 비용 지원을 제외할 수 있다.
1. 제5조에 따라 지원을 받는 사람(이하 “지원대상”이라 한다)이 받는 예방접종이 국가예방접종으로 전환되는 경우
2. 예방접종 금기사항에 해당하는 사람
3. 국가에서 주관하는 무료 예방접종의 대상자

제7조

예방접종 업무의 위탁

① 구청장은 예방접종 업무를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예방접종업무를 북구 관내 의료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에게 위탁의료기관의 예방접종 업무에 관한 보고를 받거나 자료 제출 요구 및 현장점검을 하도록 명할 수 있다.

제8조

환수조치 등

구청장은 지원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이 접종을 받거나 지원 횟수를 위반한 경우 예방접종 비용을 환수해야 한다.

제9조

예방접종에 따른 피해보상

① 제4조에 따른 예방접종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1조에 따라 예방접종 피해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적용되지 않은 예방접종 피해의 보상에 대한 사항은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을 따른다.

제10조

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예방접종 등에 필요한 사항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2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를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