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수돗물의 절약과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의 설치를 촉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수돗물의 절약과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의 설치를 촉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절수설비”란 「수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33호에 따른 설비를 말한다.
2. “절수기기”란 법 제3조제34호에 따른 기기를 말한다.
3. “절수설비 등”이란 절수설비와 절수기기를 말한다.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절수설비 등 물 절약 시설의 연차별 보급목표 및 추진계획 등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법 제15조제1항에서 “조례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울산광역시 북구(이하 “구”라 한다)가 관리하는 시설
2. 구가 출자ㆍ출연한 기관의 시설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법 제15조에서 정하는 의무 설치 대상을 제외한 건축물이나 시설에 절수설비 등을 설치하는 경우
2. 제1호에 따라 설치된 절수설비 등이 「수도법 시행규칙」 별표 1의 기준에 적합하지 않아 수선을 필요로 할 경우
구청장은 물 절약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행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1. 물 절약을 위한 전문적인 교육체계 개발 및 교육
2. 물 절약을 위한 우수사례 발굴 및 홍보
3. 물 절약을 위한 절수설비 등의 설치 홍보
4. 그 밖에 물 절약을 위한 각종 사업
구청장은 물 절약 활성화에 공적이 탁월한 개인, 단체 등을 선정하여 「울산광역시 북구 포상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