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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남구 아이돌봄종사자 처우개선 및 권리보장 조례자치법규 2260439

광주광역시 남구조례시행 2026-01-07공포 2026-01-07공포번호 176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아이돌봄종사자의 처우개선과 권리 보장을 통해 양질의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 안전한 양육환경을 조성하여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복지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이돌봄서비스”란 아이의 주거지 등에서 개별적으로 제공하는 보호 및 양육 등의 서비스를 말한다.
2. “아이돌봄종사자”란 「아이돌봄 지원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제3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아이돌봄종사자의 처우개선 및 권리보장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구청장의 책무

① 광주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아이돌봄종사자의 처우개선 및 권리보장(이하 “처우개선 등”이라 한다)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아이돌봄종사자가 관계법령에 따른 노동권을 보장받으며, 부당한 대우나 차별을 받지 않고 근무할 수 있는 노동환경 조성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아이돌봄서비스 제공기관장의 책무

아이돌봄종사자를 고용하고 있는 아이돌봄서비스 제공기관의 장은 아이돌봄종사자의 처우개선 등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6조

기본계획

① 구청장은 아이돌봄종사자의 처우개선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광주광역시 남구 아이돌봄종사자 처우개선 및 권리보장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아이돌봄종사자 지원 정책의 추진목표 및 추진방향
2. 제8조에 따른 지원사업의 추진계획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구청장은 제1항의 기본계획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에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7조

실태조사 등

① 구청장은 아이돌봄종사자의 계약실태, 계약조건, 근로환경 등에 관한 연구와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연구와 실태조사의 효과적인 수행을 위하여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의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

지원사업

① 구청장은 아이돌봄종사자의 처우개선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아이돌봄종사자의 근로여건 및 근무환경 개선 사업
2. 아이돌봄종사자의 안전 확보 및 건강관리 지원 사업
3. 아이돌봄종사자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ㆍ훈련 지원
4. 아이돌봄종사자에 대한 정책 및 제도 개선을 위한 연구ㆍ조사
5. 아이돌봄종사자에 대한 고충 처리 및 법률ㆍ심리 상담 지원
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9조

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아이돌봄종사자의 처우개선 등을 위하여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0조

포상

구청장은 우수한 아이돌봄서비스의 확산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공로가 있는 개인, 단체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1. 아이돌봄서비스의 질 향상
2. 아이돌봄종사자의 처우개선 등의 향상
3. 그 밖에 아이돌봄서비스의 공공성 강화 및 발전 기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