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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남구 종이 사용 줄이기 지원 조례자치법규 2260438

광주광역시 남구조례시행 2026-01-07공포 2026-01-07공포번호 176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종이 사용 줄이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광주광역시 남구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탄소중립 실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종이”란 주로 섬유류를 재료로 만들어 글을 쓰거나 인쇄하는 등 다양한 용도에 이용되는 얇은 물품을 말한다.
2.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광주광역시 남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행정기구와 소속기관 및 하부 행정기관
나.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다. 「지방공기업법」 등에 따라 광주광역시 남구(이하 “구”라 한다)가 설립한 공단
라. 「광주광역시 남구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출자ㆍ출연 기관

제3조

책무

① 광주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구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종이의 사용을 줄이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공공기관의 장은 구의 종이 사용 줄이기 정책에 적극적으로 협력하여야 한다.
③ 광주광역시 남구민은 가정과 직장 등에서 종이의 사용을 줄이기 위해 구가 추진하는 시책에 적극적으로 협력하여야 한다.

제4조

종이 사용 줄이기 계획의 수립 및 시행

① 구청장은 종이의 사용을 줄이기 위하여 종이 사용 줄이기 계획(이하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종이 사용 줄이기 정책의 기본목표와 추진방향
2. 종이 사용 줄이기를 위한 목표 수립 및 실천 방안
3. 종이 사용 줄이기를 위한 교육ㆍ홍보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구청장은 제2항의 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종이 사용 줄이기 목표량을 산정하고 그 달성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계획이 ㆍ광주광역시 남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 중립ㆍ녹색성장 기본 조례ㆍ 제9조에 따른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계획에 포함된 경우 그 부분에 대하여 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

제5조

실태조사

① 구청장은 매년 공공기관의 종이 사용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인쇄물 형태에 관계 없이 일정 수량 이상의 종이를 사용할 경우 종이 사용 목적을 별도로 집계하여 실태조사에 반영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실태조사의 결과를 제4조에 따른 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

제6조

공공기관 협조

구청장은 종이 사용을 줄이기 위하여 공공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공공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협조하여야 한다.

제7조

종이 사용 줄이기 등 지원

구청장은 공공기관의 종이 사용 줄이기를 위해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8조

교육 및 홍보

구청장은 종이 사용을 줄이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종이 사용 줄이기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 운영
2. 종이 사용 줄이기 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홍보사업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9조

포상

구청장은 종이 사용 줄이기 관련 홍보 및 시책에 기여한 개인 또는 단체 등에게 「광주광역시 남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