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광주광역시 남구 청년기업의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청년기업 육성을 통한 경제활동 촉진과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광주광역시 남구 청년기업의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청년기업 육성을 통한 경제활동 촉진과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청년기업”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을 말한다.
1. 광주광역시 남구(이하 “구”라 한다)에 소재할 것
2.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기업일 것
3. 19세 이상 39세 이하의 청년이 대표로서 경영할 것
광주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역경제를 선도하는 청년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종합적인 지원을 포함한 시책을 수립하고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자가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유사한 지원을 받은 경우 중복하여 지원할 수 없다.
① 구청장은 청년기업의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육성을 위하여 광주광역시 남구 청년기업 육성 계획(이하 “육성 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육성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청년기업 육성을 위한 기본 목표 및 장기적 지원 전략
2. 청년기업 연차에 따른 단계별 맞춤형 지원 사업 계획
3. 청년기업 지원 사업에 대한 추진 방향 및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방안
4. 그 밖에 구청장이 청년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구청장은 청년기업의 효율적인 육성을 위하여 육성 계획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청년기업의 환경 개선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지원
2. 청년기업에 대한 자금, 기술 등의 지원
3. 청년기업의 홍보, 마케팅 등 경영지원
4. 청년기업 제품의 구매 촉진 및 판로 지원
5. 청년기업 근로자의 디지털 역량 강화 교육 관련 사업
6. 그 밖에 구청장이 청년기업 육성 및 청년기업 근로자의 경영능력과 기술 수준 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구청장은 청년기업의 생산제품에 대한 구매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우대할 수 있다.
1.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으로서 청년기업이 직접 생산하는 제품, 제공하는 용역 및 수행하는 공사
2.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구청장이 수립하는 중소기업제품 구매목표비율 설정 및 구매 시
3.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경우
구청장은 청년기업의 효율적인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원 사업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광주광역시 남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