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광주광역시 남구 중장년의 일자리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중장년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 안정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광주광역시 남구 중장년의 일자리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중장년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 안정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중장년”이란 광주광역시 남구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40세 이상 65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2. “일자리 지원”이란 중장년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다양한 일자리를 개발하거나 취업, 창업 및 직업능력개발훈련 등을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광주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중장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효율적인 시책 및 사회적ㆍ경제적 환경을 마련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중장년 일자리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매년 중장년 일자리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중장년 일자리 정책의 목표와 방향
2. 중장년의 취업 및 창업, 직업능력개발훈련 현황과 전망
3. 중장년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
4. 중장년 일자리 지원 사업의 홍보와 협력체계 구축 방안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은 「고용정책 기본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일자리 창출대책 연도별 세부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구청장은 중장년의 일자리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취업을 위한 상담과 정보 제공
2. 전직 지원 및 직업능력개발 교육
3. 일자리 발굴 및 구직자와 연계
4. 창업 상담, 교육 및 판로 지원
5. 취업, 창업 및 직업능력개발훈련 관련 홍보
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구청장은 제5조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취업 및 창업관련 기관, 법인 또는 단체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은 「광주광역시 남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