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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남구 학교체육시설 개방 지원 조례자치법규 2260435

광주광역시 남구조례시행 2026-01-07공포 2026-01-07공포번호 176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광주광역시 남구 주민의 건강과 체력을 증진하고 자발적인 생활체육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학교체육시설 개방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교체육시설 개방 환경을 조성하고 학교와 지역사회의 상생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광주광역시 남구 소재 학교를 말한다.
2. “학교체육시설”이란 운동장, 「학교체육 진흥법 시행규칙」별표 1에 따른 학교체육시설 중 광주광역시 남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 등에게 개방이 가능한 시설을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① 광주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학교체육시설의 개방 활성화를 위한 지원 시책 마련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시책 추진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학교장 등 관리주체와 협력하여야 한다.

제4조

수요조사

구청장은 학교체육시설에 대한 주민의 이용 수요 파악을 위하여 수요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5조

학교체육시설 개방 지원

① 구청장은 주민에게 시설을 개방하는 학교의 안정적인 개방 환경 조성을 위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 대상을 선정할 때 지역사회 기여도에 따라 우선순위를 정할 수 있다.

제6조

지원사업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추진할 수 있다.
1. 학교체육시설 개방에 따른 설치, 관리 및 유지보수
2. 학교체육시설의 관리인력 지원
3. 그 밖에 학교체육시설의 개방ㆍ공유 촉진을 위하여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제7조

이용자의 준수사항

① 이용자는 학교체육시설을 이용할 때 안전, 환경, 시설 관리 등에 유의하여 학교 교육활동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이용자는 시설 사용으로 영리를 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이용자는 학교의 규칙 및 학교장의 지시를 준수하여야 한다.

제8조

협약체결

① 구청장은 학교체육시설의 개방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학교장과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② 협약서에는 학교체육시설의 종류, 개방시간, 그 밖에 필요한 지원 사항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9조

포상

구청장은 학교체육시설 개방 활성화에 공로가 인정되는 개인 또는 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광주광역시 남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