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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남구 이주배경청소년 지원 조례자치법규 2260434

광주광역시 남구조례시행 2026-01-07공포 2026-01-07공포번호 175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18조에 따라 이주배경청소년의 한국 사회 정착과 적응을 지원하고 이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1호 본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이주배경청소년”이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에 속해 있는 청소년
나. 국내로 이주한 중도입국청소년 또는 북한이탈청소년
다. 그 밖에 국내로 이주하여 사회 적응 및 학업 수행에 어려움을 겪는 청소년

제3조

구청장의 책무

광주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이주배경청소년의 정착과 적응에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주배경청소년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실태조사

구청장은 이주배경청소년 지원방안 마련에 필요한 통계정보를 수집ㆍ관리하기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6조

지원사업

① 구청장은 이주배경청소년에 대한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은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1. 복지 및 교육에 관한 종합적 안내
2. 한국어교육 및 사회적응프로그램 지원
3. 심리ㆍ정서 적응을 위한 상담 등 프로그램 지원
4. 자립역량강화를 위한 진로프로그램 지원
5. 한국 생활 적응, 진로와 진학, 교류활동 관련 교육 콘텐츠 개발 및 보급
6. 문화교류를 위한 축제 등 행사 지원
7.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구청장은 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에서 제1항에 따른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

전담기관의 지정 및 위탁

① 구청장은 제6조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 또는 단체를 전담기관으로 지정하거나, 필요한 경우 그 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광주광역시 남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제8조

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이주배경청소년에 대한 종합적 지원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부서 및 유관기관과 협업체계를 구축하고, 필요시 관련 민간기관 및 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