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18조에 따라 이주배경청소년의 한국 사회 정착과 적응을 지원하고 이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18조에 따라 이주배경청소년의 한국 사회 정착과 적응을 지원하고 이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1호 본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이주배경청소년”이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에 속해 있는 청소년
나. 국내로 이주한 중도입국청소년 또는 북한이탈청소년
다. 그 밖에 국내로 이주하여 사회 적응 및 학업 수행에 어려움을 겪는 청소년
광주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이주배경청소년의 정착과 적응에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이주배경청소년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구청장은 이주배경청소년 지원방안 마련에 필요한 통계정보를 수집ㆍ관리하기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이주배경청소년에 대한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은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1. 복지 및 교육에 관한 종합적 안내
2. 한국어교육 및 사회적응프로그램 지원
3. 심리ㆍ정서 적응을 위한 상담 등 프로그램 지원
4. 자립역량강화를 위한 진로프로그램 지원
5. 한국 생활 적응, 진로와 진학, 교류활동 관련 교육 콘텐츠 개발 및 보급
6. 문화교류를 위한 축제 등 행사 지원
7.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구청장은 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에서 제1항에 따른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제6조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 또는 단체를 전담기관으로 지정하거나, 필요한 경우 그 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광주광역시 남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구청장은 이주배경청소년에 대한 종합적 지원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부서 및 유관기관과 협업체계를 구축하고, 필요시 관련 민간기관 및 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