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광주광역시 남구의 위기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위기임산부의 건강한 출산을 지원하고 그 자녀의 안전한 양육 환경 조성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광주광역시 남구의 위기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위기임산부의 건강한 출산을 지원하고 그 자녀의 안전한 양육 환경 조성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위기임산부”란 광주광역시 남구 주민 중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여성을 말한다.
2. “보호출산”이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출산을 말한다.
광주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위기임산부의 안전과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하며, 이 경우 자녀인 아동 양육 지원을 우선으로 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위기임산부의 임신ㆍ출산ㆍ양육과정을 돕고 안전한 양육환경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임신ㆍ출산ㆍ양육 지원에 관한 정보 제공 사업
2. 위기임산부에 대한 상담 지원 및 교육
3. 위기임산부에 대한 아동 양육 및 의료 지원
4. 보호출산 지원 사업
5. 그 밖에 위기임산부 지원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구청장은 제4조의 지원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위기임산부의 현황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구청장은 제4조에 따른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관련 기관 또는 단체 등과 정보 교류 및 홍보활동 등을 위한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이 조례에 따른 위기임산부 및 보호출산 지원 등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위기임산부 및 보호출산 아동을 보호하고 지원하는 목적으로만 사용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