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함양군 및 관내 공공기관 등이 수요로 하는 물품의 구매 또는 공사 및 용역 시행의 경우 관내 중소기업ㆍ소상공인의 상품의 구매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함양군 및 관내 공공기관 등이 수요로 하는 물품의 구매 또는 공사 및 용역 시행의 경우 관내 중소기업ㆍ소상공인의 상품의 구매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상공인”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와 소상공인을 말한다.
2. “지역상품”이란 제1호에 따른 상공인 중 관내에 소재한 사업체를 운영하는 자들이 직접 생산 또는 판매하는 물품과 용역, 공사에 필요한 상품을 말한다.
이 조례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공공기관의 계약과 관련된 그 밖의 법령에 위배 되지 않는 범위에서 적용한다.
지역상품 구매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공공기관 등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함양군 행정기구 설치 및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에 따른 함양군(이하 “군”라고 한다) 본청ㆍ직속기관ㆍ사업소ㆍ하부행정기관 등
2. 함양군의회
3.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군이 설립한 공기업
4.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군이 출자ㆍ출연한 기관
5. 군에서 지급하는 보조금을 받는 기관ㆍ단체
① 함양군수(이하 “군수”이라 한다)는 지역상품의 구매를 촉진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구매촉진 시책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지역상품 구매촉진을 위한 중ㆍ장기 계획
2. 지역상품 구매촉진을 위한 교육ㆍ홍보 계획
3. 그 밖에 지역상품 구매촉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
① 군수는 제6조에 따른 구매 촉진 시책에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내 공공기관 등에 제공할 수 있다.
1. 지역상품 및 업체 정보
2. 관내 공사(종합공사, 전문공사, 기타공사 등) 업체 정보
3. 용역ㆍ서비스ㆍ인력 등 제공 업체 정보
① 군수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상품 구매촉진을 위하여 공공기관 등에 지역상품 구매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군에서 발주하는 물품 등의 제조ㆍ구매와 공사ㆍ용역ㆍ서비스 등에 대하여 지역상품을 적극 구매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군에서 발주하는 각종 공사에 필요한 자재 중 지역업체가 생산하는 우수한 자재나 물품에 대하여 설계단계에서부터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군수는 지역상품의 구매 촉진을 위하여 공로가 큰 공공기관 등에 「함양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