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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안군 정신건강 위기대응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60430

전라남도 신안군조례시행 2025-12-30공포 2025-12-30공포번호 286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역사회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정신건강 위기상황에 대한 대응체계 마련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신안군민의 정신건강 증진 및 정신질환자의 지역사회 통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신질환자”란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 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2. “정신건강복지센터”란 법 제3조제3호에 따른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3. “정신의료기관”이란 법 제3조제5호에 따른 기관을 말한다.
4. “정신건강증진시설”이란 법 제3조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정신의료기관, 정신요양시설 및 정신재활시설을 말한다.
5. “응급정신질환자”란 정신질환으로 인한 부상이나 그 밖에 위급한 상태로 인하여 즉시 필요한 응급처치를 받지 않으면 생명을 보존할 수 없거나 자해 또는 타해의 위험 등으로 심신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정신질환자나 이에 준하는 사람을 말한다.
6. “정신건강 위기대응체계”란 정신질환, 극심한 정신적 스트레스 등에 처한 사람 및 응급정신질환자에게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시스템을 말한다.

제3조

군수의 책무

① 신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신안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의 정신과적 응급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정신질환자 등에 대한 정확한 진단과 적절한 치료 및 회복을 위하여 정신건강 위기대응체계를 마련하고, 이를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군수는 정신질환자에 대한 편견해소, 인식개선 및 인권보장 정책을 발굴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4조

정신건강 위기대응 협의체 설치 및 기능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신안군 정신건강 위기대응 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1. 정신건강 위기대응체계 마련과 역할 분담
2. 정신질환자의 치료와 회복을 지원하기 위한 민관 협력 방안
3. 그 밖에 군수가 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정신건강증진사업 수행에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5조

협의체의 구성

① 협의체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보건소장이 되고, 협의체를 대표하며, 협의체의 업무를 총괄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정신건강 증진 업무 소관 부서장
2. 다음 각 목의 기관 및 단체에 소속된 사람 중에서 해당 기관장의 추천을 받아 군수가 위촉한 사람
가. 신안경찰서
나. 신안소방서
다. 신안군 정신건강복지센터
라. 정신의료기관
마.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6조

협의체의 운영

① 협의체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반기마다 위원장이 소집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② 협의체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협의체에 협의체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정신건강 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한다.
④ 군수는 협의체의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⑤ 그 밖에 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위원장이 협의체의 회의를 거쳐 따로 정한다.

제7조

사업추진

군수는 정신질환자의 복지증진, 권익보호 및 군민의 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정신질환자의 사회적응 촉진과 권익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또는 시설의 보호ㆍ육성사업
2. 정신질환에 대한 편견 해소를 위한 홍보 및 인식개선 사업
3. 정신건강 위기대응체계 마련을 위한 사업
4. 그 밖에 군수가 정신질환자의 복지증진과 권익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

지원체계 및 지정정신의료기관

① 군수는 자해나 타해의 위험이 있는 정신건강 위기 상황에 신속히 개입하여 법 제44조에 따른 행정입원(이하 “행정입원”이라 한다) 또는 법 제50조에 따른 응급입원(이하 “응급입원”이라 한다)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지원체계를 마련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을 위하여 법 제44조제4항에 따라 지정정신의료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내 정신의료기관을 우선 지정하되, 지정이 불가할 경우 가까운 시ㆍ군에 있는 정신의료기관 중에서 지정할 수 있다.

제9조

지원

군수는 응급정신질환자의 정신건강 위기상황을 예방하고 신속한 치료와 회복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행정입원 또는 응급입원에 드는 비용
2. 법 제64조에 따른 외래치료 비용
3. 심리평가, 개인상담, 심리교육 등 종합적 심리지원 서비스 제공 비용
4. 그 밖에 응급정신질환자 보호 등에 필요한 비용

제10조

협력체계

군수는 정신질환자의 지속적인 치료와 회복지원을 위해 관내 정신건강증진시설 및 유관기관과 협력체계를 마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