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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안군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60429

전라남도 신안군조례시행 2026-03-27공포 2025-12-30공포번호 285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의료ㆍ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및 돌봄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살던 곳에서 계속하여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신안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군수의 책무

신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통합지원을 효과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제반 여건을 조성하고, 지역의 실정에 적합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3조

지역계획 수립

군수는 「의료ㆍ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라 신안군 통합지원 지역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계획과 연계되도록 해야 한다.
1. 「사회보장기본법」 제19조에 따른 사회보장에 관한 지역계획
2.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른 지역사회보장에 관한 계획
3. 「지역보건법」 제7조에 따른 지역보건의료계획

제4조

지원대상

지원대상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통합지원 대상자 중 신안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으로 한다.

제5조

개인별지원계획

군수는 법 제13조에 따라 개인별지원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통합지원 대상자의 의료, 요양 및 일상생활 지원 등 돌봄의 필요도를 조사 및 판정하여 반영해야 한다.

제6조

통합지원 사업

① 군수는 법 제15조부터 제19조까지의 통합지원 정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재가 생활에 필요한 방문 진료ㆍ간호 등 재가 보건의료 지원
2. 노인성 질병, 치매 및 만성질환 등 신체적ㆍ정신적 건강관리 및 예방
3. 가사활동 및 이동지원 등 일상생활 돌봄
4. 퇴원자ㆍ퇴소자에 대한 지역사회 복귀 및 보건의료ㆍ건강관리 지원
5. 통합지원 대상자의 가족 또는 보호자에 대한 정신적 건강관리 지원
6. 일시적 주거 및 서비스 통합제공, 주거환경 개선 등 주거 지원
7.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한 서비스 및 보조기기 지원
8. 기존의 돌봄 서비스로 충족되지 않는 돌봄 수요에 대한 돌봄 서비스 개발 및 지원
9. 자원봉사 등 지역 주민의 돌봄 통합지원의 참여를 위한 사업
10.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통합지원 관련기관에 사업 추진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

통합지원회의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신안군 통합지원회의(이하 “통합지원회의”라 한다)를 운영한다.
1. 통합지원 대상자의 의료, 요양 및 돌봄 필요도 등 법 제25조에 따른 전문기관(이하 “전문기관”이라 한다)의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한 종합판정
2. 종합판정에 따른 개인별지원계획 수립, 심의, 결정 및 변경
3. 심층 사례관리 및 서비스 연계방안 등의 결정
4. 그 밖에 통합지원 대상자에 대한 통합지원 제공과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한다.
1. 제8조에 따른 전담조직의 업무 담당자
2. 통합지원 관련기관의 지역 업무 담당자
3. 전문기관의 지역 업무 담당자
4. 군수가 지정한 건강ㆍ주거ㆍ돌봄 분야의 전문가
5. 군수가 통합지원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
③ 통합지원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신안군 각종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④ 통합지원회의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8조

통합지원 창구 설치

군수는 읍ㆍ면사무소 또는 보건지소에 지역 주민들이 통합지원을 편리하게 상담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통합지원 창구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제9조

통합지원 전담조직의 설치

① 군수는 법 제21조에 따라 통합지원에 필요한 제반 업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신안군 본청에 통합지원 업무 전담조직을 둔다.
② 전담조직과 사무분장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10조

통합지원협의체의 구성

①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신안군 통합지원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문화예술관광국장, 보건소장, 노인건강과장
2. 국민건강보험공단 무안신안지사장
3. 군 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4. 통합지원 관련기관의 대표
5. 통합지원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6. 그 밖에 군수가 통합지원 사업 추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11조

협의체의 운영

① 위원장은 협의체의 업무를 총괄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협의체의 정기회의는 연 2회,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한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협의체의 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협의체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를 1명을 두며, 간사는 통합지원 관련 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한다.

제12조

교육 및 홍보

① 군수는 통합지원 정책에 대한 주민의 이해를 증진하고, 지역사회의 참여를 독려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
1. 주민 및 관련 기관ㆍ참여를 위한 홍보 활동
2. 통합지원 사업 우수사례 발굴 및 확산 지원
3. 설명회, 워크숍 등 주민 참여 교육
4. 주민의 자원봉사 활동 장려
5. 그 밖에 군수가 교육 또는 홍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군수는 통합지원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홍보 물품 및 교육자료 등을 제공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