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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군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 조례자치법규 2260427

전라남도 무안군조례시행 2026-01-05공포 2026-01-05공포번호 305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이 시행됨에 따라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며 발생된 폐기물의 순환이용을 촉진하여 지속가능한 순환경제사회를 만드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제3조

기본원칙

무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 사업자 및 군민 등은 순환경제사회로의 전환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원칙을 따라야 한다.
1. 자원의 효율적인 이용을 통하여 자원의 낭비를 최대한 억제할 것
2. 발생된 폐기물은 최대한 재사용 또는 재생이용할 것
3. 재사용 또는 재생이용이 곤란한 폐기물은 최대한 에너지 회수를 할 것
4. 순환이용이 불가능한 폐기물은 사람의 건강과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되도록 적정하게 처분할 것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순환경제사회와 관련되는 다른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 이 조례의 목적과 기본원칙에 부합되게 하여야 한다.

제5조

군수 등의 책무

① 군수는 국가의 시책과 무안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여건을 고려하여 순환경제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종합적ㆍ체계적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사업자는 폐기물을 줄이기 위하여 노력하고, 순환경제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③ 군민은 일상생활에서 일회용품의 사용을 자제하고 폐기물이 적게 발생하는 제품을 우선 구매하며, 재사용ㆍ재활용을 생활화하는 등 순환경제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6조

집행계획 수립·시행

① 군수는 법 제11조에 따라 순환경제사회로의 전환 촉진을 위한 시행계획에 대한 군의 연차별 집행계획(이하 “집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집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제7항 각 호의 사항
2.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제1항에 따른 집행계획은 무안군의회 해당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

순환경제 통계조사

① 군수는 집행계획의 수립과 순환경제 목표의 설정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순환경제에 관한 통계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통계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관련 기관ㆍ단체에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제8조

순환자원 사용제품 우선구매

군수는 법 제26조에 따른 순환자원 사용제품을 우선 구매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

재정지원

군수는 순환경제사회로의 전환을 촉진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관내 사업자 또는 단체 등에 「무안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관련 규정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을 지원할 수 있다.
1. 자원의 재활용 촉진, 1회용품 사용 억제 등을 위해 군과 협약을 체결하여 추진하는 사업
2. 그 밖에 순환경제사회로의 촉진을 위해 교육 및 홍보 등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0조

교육 및 홍보 등

① 군수는 군민의 소비생활이나 사업자의 사업 활동에 있어 순환경제사회로의 전환이 조기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교육과 홍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순환경제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는 기관 및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

포상 등

군수는 순환경제사회로의 전환에 기여한 공로가 현저한 개인ㆍ단체 및 기관 등에 대하여 「무안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