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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260426

전라남도 나주시규칙시행 2026-03-03공포 2026-03-03공포번호 888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나주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책별 세부지원 기준

① 「나주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3조에 따른 지원대상 및 지원기준, 지원절차 등은 "별표 1"과 같다. ② 나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1항의 추진을 위하여 해당 업무 담당 부서장으로 하여금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게 하여야 한다.

제3조

지원대상자 관리

시장은 정책 지원대상자의 사후관리를 위하여 읍ㆍ면ㆍ동장에게 거주 사실 등을 조사하도록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