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고창군 택시운송사업 자동차 차령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60425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조례시행 2025-12-31공포 2025-12-31공포번호 296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제40조제1항 및 별표 2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차령”이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4조 및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0조에 따른 자동차의 운행 연한을 말한다.
2. “택시”란 영 제3조제2호 다목 및 라목에 따른 일반택시 운송사업 및 개인택시 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를 말한다.

제3조

적용대상

이 조례는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고창군을 관할구역으로 택시운송사업 면허를 받은 택시운송사업자가 사용하는 택시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4조

기본차령 조정 등

① 영 별표 2 제1호나목에 따라 택시운송사업 택시의 차령은 기본차령에 2년을 더한 차령으로 하되, 1년 단위로 조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차령을 조정받으려는 택시운송사업자는 기본차령 기간이 만료되기 전 2개월까지 1년마다 고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차령 조정신청서(별지 서식) 1부.
2. 「자동차관리법」 제43조제1항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정기검사 또는 임시검사 합격통지서 1부.
3. 자동차등록증 1부.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른 조정신청 내용의 적합여부을 확인한 후 조정신청을 승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