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각종 개발사업 등으로 발생하는 수목 및 기증 수목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각종 개발사업 등으로 발생하는 수목 및 기증 수목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나무은행”이란 각종 개발사업 등으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베어지는 수목 또는 기증수목을 재활용하기 위하여 관리ㆍ운영하는 일련의 과정을 말한다.
2. “사업시행자”란 각종 개발사업 등을 행정기관에서 인가ㆍ허가를 받아 시행하는 자를 말한다.
3. “수목소유자”란 수목에 대한 처분 권한이 있는 사람을 말한다.
고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은 각종 개발사업으로 인한 수목의 훼손을 최소화하고, 수목자원의 낭비를 줄이기 위하여 필요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① 각종 개발사업을 인가ㆍ허가 또는 추진하는 사업부서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계획단계부터 나무은행 담당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
1. 산지전용 및 가로수 사업 등으로 제거할 수목이 발생하는 경우
2. 수목소유자의 수목기증에 의하여 나무은행에 옮겨심기할 수목이 발생하는 경우
3. 그 밖에 개발사업 추진 시 제거할 수목이 발생하는 경우
② 사업시행자 또는 수목소유자가 사전 협의를 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사업계획서에 기존 수목의 현황 및 처리계획을 작성하여 산림자원이 낭비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나무은행에 수목을 기증하고자 하는 사업시행자 또는 수목소유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나무은행 수목 기증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나무은행 수목 기증 신청서를 접수한 군수는 현지를 조사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활용수목 조사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기증받은 수목은 별지 제3호서식의 나무은행 수목 기증 접수대장 및 별지 제4호서식의 나무은행 수목 입출관리대장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나무은행에 옮겨심기할 수목의 선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목의 상태, 수세 등이 조경적 가치가 있는 수목
2. 옮겨심기 후 고사 등 피해율이 적고 재활용 가치가 있는 수목
3. 장비의 진입 및 작업로의 설치ㆍ복구가 가능한 곳의 수목
4. 수목의 굴취ㆍ이식으로 토사 유출 등 산림훼손이나 주변 경관을 훼손할 우려가 없는 곳의 수목
5. 그 밖에 군수가 옮겨심기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하는 수목
① 군수는 기증받거나 수집하여 옮겨심기된 수목의 보호 및 사후관리와 이에 필요한 토지의 확보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나무은행을 원활히 운영하기 위하여 옮겨심기 및 유지ㆍ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수집된 수목에 대하여 수목관리 및 활용계획을 수립하여 목적에 적합하게 활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기증자가 관리 부서와 협의하여 기증 수목에 표식을 직접 설치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수목관리 전문가가 포함된 산림조합 또는 비영리법인ㆍ단체 등에 나무은행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고창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또는 「고창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나무은행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는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