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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 화재피해주민 지원 조례자치법규 2260423

충청북도 음성군조례시행 2025-12-31공포 2025-12-31공포번호 312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조에 따라 각종 재난이나 그 밖의 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ㆍ재산을 보호하고 스스로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음성군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화재피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나목에 따른 사회재난 중 화재로 인하여 주민이 실제로 거주하는 주택(「건축법」 제2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에 피해가 발생한 것을 말한다.
2. “화재피해주민”이란 음성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면서 음성군에서 발생한 화재(폭발, 붕괴 등)로 인하여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사람을 말한다.
3. “피해지원금”이란 화재로 인한 피해를 입었음에도 다른 법령 등에 따른 지원을 받지 못한 화재피해주민의 생활 안정을 위해 일부 지원하는 금액을 말한다.
4. “전소”, “반소”, “부분소”란 「화재조사 및 보고규정」 제16조제1항에 따른 화재 피해 정도를 말한다.

제3조

군수의 책무

음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화재피해주민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과 예산의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적용 범위

이 조례는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지원 대상 또는 「재해구호법」에 따른 구호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제5조

지원 대상

지원대상자는 음성군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소유자 또는 임차인(「음성군 외국인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호에 따른 외국인주민으로 음성군의 외국인 등록 대장에 등록되어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으로서 화재로 인하여 거주하는 주택에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사람으로 한다.

제6조

피해지원금 지급대상 및 기준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피해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주택 전소(70% 이상 소실되거나 재사용 불가): 500만원 이하
2. 주택 반소(30% 이상 70% 미만 소실): 300만원 이하
3. 주택 부분소(10% 이상 30% 미만 소실): 100만원 이하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소실정도에 따라 지급)
② 제1항 각 호의 지급기준은 관할 소방서의 화재 현장 결과보고서, 화재증명원에 따른 피해내역을 기준으로 한다.
③ 실거주자가 건물주인 경우 건물주에게 전액 지급하고, 실거주자가 세입자인 경우 다음 각 호와 같이 지급한다.
1. 복구업무 이행 주체가 세입자인 경우: 세입자에게 전액 지급
2. 복구업무 이행 주체가 건물주인 경우: 건물주와 세입자에게 각각 균등 지급

제7조

지원 제외

군수는 화재피해주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1.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동일하거나 유사한 지원을 받은 경우
2. 화재피해에 따라 보험금, 보상금, 손해배상금 등을 지급받은 경우
3. 피해주택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빈집인 경우
4. 화재로 인한 피해가 경미한(10% 미만 소실) 경우
5. 「소방의 화재조사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화재원인 및 피해 조사 결과 고의성이 있는 화재인 경우
6. 동일한 주택에 거듭하여 피해지원금을 수령한 사실이 있는 경우

제8조

지원 신청

① 제6조의 피해지원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화재피해 지원 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관할 소방서장이 발급한 화재증명원(관련서류)과 함께 화재가 진화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읍ㆍ면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화재피해주민이 사망ㆍ실종ㆍ부상ㆍ고령 등의 사유로 직접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화재피해주민의 가족이나 거주지 이장이 대신하여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③ 화재피해주민이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 화재피해주민이 사망한 경우에는 법적상속인이 신청한다.

제9조

지원 결정

① 제8조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관할 읍ㆍ면장은 신청 내용을 기초로 화재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화재 현장 조사서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받은 군수는 지원 대상 여부와 지원 금액을 결정하여 신청인과 관할 읍ㆍ면장에게 그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10조

피해지원금 수령 자격

피해지원금은 화재피해주민이 직접 수령한다. 다만, 화재피해주민이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이, 화재피해주민이 사망한 경우에는 상속순위에 따라 법정상속인이 수령한다.

제11조

지원금 환수

군수는 지원 대상자가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피해지원금을 지원받은 경우에는 지원 결정을 취소하고 지체 없이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

제12조

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화재피해주민의 조속한 생활 안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공공기관 및 민간기업ㆍ단체 등과 협약을 체결하거나 협업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