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홍천군 농업인의 영농 활동 중에 발생하는 농업작업 안전재해의 예방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업인의 안전과 보건 증진을 통해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홍천군 농업인의 영농 활동 중에 발생하는 농업작업 안전재해의 예방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업인의 안전과 보건 증진을 통해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업인”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의 농업인을 말한다.
2. “농업작업”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의 농업을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모든 형태의 작업을 말한다.
3. “농업근로자”란 농업작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농업인이나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농업법인에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4. “농업작업 안전재해”란 농업작업으로 인하여 발생한 농업인 및 농업근로자의 부상, 질병, 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이 조례는 홍천군에서 농업작업에 참여하는 모든 농업인, 농업법인, 농업근로자, 무급가족종사자에 적용한다.
① 홍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농업작업 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을 위하여 농업작업 안전재해예방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기본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농업작업 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의 기본방향과 추진목표
2. 농업작업 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을 위한 세부추진 계획
3. 농업작업 안전재해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
4. 그 밖에 농업작업 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군수는 농업작업 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농업작업 안전재해 예방을 위한 연구ㆍ조사 및 보급ㆍ지도
2. 농업작업 안전재해 예방을 위한 교육ㆍ훈련
3. 농업작업 안전재해 예방을 위한 홍보
4. 농업작업 환경의 위험성 진단 및 개선
5. 농업작업 안전보건 전문인력 양성 및 활용
6. 그 밖에 농업작업 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제1항 각 호의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관련 기관 및 법인ㆍ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군수는 제5조에 따른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기관 및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군수는 효율적인 농업작업 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을 위 하여 관련 기관 및 법인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