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공동체의 권리와 권한을 보장하고, 이에 따른 의무와 책임을 명확히 하며, 교육공동체 간에 상호 존중하고 배려하는 학교문화 형성을 지원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공동체의 권리와 권한을 보장하고, 이에 따른 의무와 책임을 명확히 하며, 교육공동체 간에 상호 존중하고 배려하는 학교문화 형성을 지원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생”이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을 말한다.
2. “교직원”이란 다음 각 목의 사람을 말한다.
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및 그 소속기관의 교원(기간제 교원을 포함한다) 및 지방공무원
나. 「사립학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립학교의 교원(기간제 교원을 포함한다) 및 사무직원
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공무직원의 채용 및 관리 조례」 제2조제1호에 따른 교육공무직원 및 이에 준하는 사립학교 사무직원
3. “보호자”란 제1호에 따른 학생의 부모나 친권자, 후견인, 그 밖에 학생을 실질적으로 보호ㆍ양육할 권리와 책임을 가진 사람을 말한다.
4. “교육공동체”란 제1호에서 제3호에 따른 ‘학생’, ‘교직원’, ‘보호자’를 말한다.
5. “교육활동”이란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활동을 말한다.
① 교육공동체는 상호 존중하고 배려하며, 학생의 올바른 성장과 발달을 위해 서로 협력하는 학교문화 조성을 위해 공동으로 노력해야 한다.
② 교육공동체는 상호 간에 권리를 존중하고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하며, 자신의 권리는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행사해야 한다.
③ 교육공동체는 학칙 및 교육공동체 구성원의 의견수렴을 거쳐 제정된 규정 등(이하 “학칙 등”이라 한다)을 준수하며, 학칙 등에서 정하는 책무를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
① 교육공동체의 권리와 책임에 관해 개별 조례가 제정되어 있는 경우 개별 조례를 적용하되, 교육공동체의 권리와 책임이 상충되거나 또는 균형, 조정이 필요한 경우 이 조례를 우선하여 적용한다.
② 교육공동체의 권리와 책임에 관해 다른 조례나 규칙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는 이 조례의 목적과 기본원칙을 고려해야 한다.
①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도교육감”이라 한다)은 교육공동체가 상호 존중하고 협력하는 학교문화를 조성하며, 교원의 교육활동을 보장하고 학생의 학습권을 보호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② 도교육감 및 교육지원청교육장(이하 “교육장”이라 한다)은 학교에서 갈등해결을 요청할 경우 원만한 조정 및 해결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① 학교의 장은 제5조에 의해 도교육감이 수립한 시책에 따라 학교단위에서는 교육공동체의 의견수렴 등을 통해 실행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② 학교의 장은 교육공동체 간에 갈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해야 하며, 갈등이 발생한 경우, 당사자간 합의 등 원만한 조정 및 해결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다만, 학교단위에서 갈등해결이 어려울 경우 유ㆍ초ㆍ중학교는 관할 교육지원청에, 고등학교ㆍ특수학교ㆍ각종학교는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 학교의 장은 학교 민원처리의 책임자로서 민원처리 담당자를 보호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며, 교사가 직접 악성 민원을 응대하지 않도록 지원해야 한다.
④ 학교의 장은 상호 존중하고 협력하는 학교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필요한 절차, 시설, 인력 등 제반 여건을 갖추도록 학교의 여건과 상황에 맞게 지원해야 한다.
① 학생은 교육활동에 있어 다음 각 호의 권리를 가진다. 다만, 권리의 행사는 조례, 학칙 등이 정한 바에 따라 제한을 받을 수 있다.
1. 학생 개인의 능력과 적성을 계발할 수 있도록 학교의 교육과정 등을 기반으로 다양한 교육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
2. 학교의 자치활동에 참여하여 학교 운영에 관하여 제안하거나 학칙 등의 제ㆍ개정에 참여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권리
3. 학생의 개인적 특성이나 사회ㆍ문화적 배경에 관계 없이 균등한 교육의 기회와 충실한 학습경험을 제공받을 권리
4. 학생의 교육활동을 저해시키는 요인들로부터 학습권을 보장받을 권리
5. 학습부진, 학교폭력, 가정위기 등의 각종 위기상황 극복을 위한 상담, 정보제공 등 적절한 지원을 받을 권리
6. 가족, 교우관계, 병력, 상담기록 등의 개인 정보를 보호받을 권리
7. 그 밖에 법령, 조례, 학칙 등이 정한 바에 따른 학생의 권리
② 학생은 교육활동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책임을 가진다.
1. 학교 교육활동 전반에 있어서 교권과 학습권 등 모든 교육공동체의 권리를 존중하고 이를 침해하지 않아야 할 책임
2. 학교의 시설 및 물건 등을 목적에 맞게 사용하고 소중히 다루며, 자신 및 타인의 안전과 건강에 위해를 줄 수 있는 물품을 소지하지 않아야 할 책임
3. 학교에서 정한 교육과정 시간을 준수하고 수업 및 기타 활동에 성실하게 참여해야 할 책임
4.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에서 정한 학생생활지도 권한의 범위와 방식 등을 이해하고, 학교에서의 생활지도를 존중하고 따라야 할 책임
5. 학교의 교육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자신의 배움을 지속적으로 향상하며, 학습자로서의 윤리의식을 갖추기 위해 노력할 책임
6. 그 밖에 법령 및 학칙 등이 정한 방법과 절차를 준수해야 할 책임
① 교원은 교육활동에 있어 다음 각 호의 권리와 권한을 가진다. 다만, 권리와 권한의 행사는 법령과 학칙 등에 따라 일정한 제한을 받을 수 있다.
1. 교육활동의 보호를 위해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에 따른 생활지도(이하 “생활지도”라 한다) 등 교육적으로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권한
2. 교육활동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이하 “교원지위법”이라 한다)에 따른 보호조치 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3.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도교육감, 교육장, 학교의 장에게 근무 여건 및 교육환경 개선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4. 교육활동 및 생활지도에서 외부로부터 부당한 간섭을 받지 않으며, 학교 운영 전반에 관하여 학교의 장에게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권리
5. 학칙 등에서 정한 민원 응대 방법 이외의 민원 응대를 거부할 수 있으며, 부당한 간섭 또는 지시를 거부할 수 있는 권리
6.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에 따라 학생이 교육활동을 방해하여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해당 학생을 분리할 수 있는 권한(다만, 장소ㆍ시간 및 학습지원 방법 등의 세부사항은 학칙으로 정한다)
7. 학칙에서 허용하지 않는 물품 등 수업중에 사용하기에 부적합하다고 교원이 판단하는 물품을 사용하는 학생에게 주의를 줄 수 있는 권한
8. 학생의 문제 개선을 위해 전문가의 검사ㆍ상담ㆍ치료를 보호자에게 권고할 수 있는 권한
9. 그 밖에 법령, 조례, 학칙 등이 정한 바에 따른 교원의 권리ㆍ권한
② 교원은 교육활동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책임을 가진다.
1. 교육활동 수행에 필요한 전문성 및 윤리의식 신장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하며, 모든 학생의 학습권을 보호해야 할 책임
2. 교육자로서 갖추어야 할 품성과 자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할 책임
3.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고, 학생이 바른 인성과 윤리의식을 형성할 수 있도록 지도해야 할 책임
4. 교육활동 및 생활지도 등을 통해 학생이 자신의 적성을 계발하고 발달시킬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할 책임
5. 학생이 공정하게 수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등 학생을 올바르게 가르쳐야 할 책임
6. 그 밖에 법령 및 학칙 등이 정한 방법과 절차를 준수해야 할 책임
① 보호자는 보호하는 자녀 또는 아동의 교육활동에 있어 다음 각 호의 권리를 가진다. 다만, 권리의 행사는 법령과 조례, 학칙 등에 따라 제한을 받을 수 있다.
1. 민주적 절차에 따라 학교교육 활동에 참여하여 학칙 등의 제ㆍ개정이나 교육활동에 대해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권리
2. 자녀 또는 아동에 관한 학교 기록을 학교에서 정한 절차를 거쳐 열람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
3. 자녀 또는 아동의 학교생활 및 교육계획 등에 관하여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4. 자녀 또는 아동이 건강하고 안전한 교육환경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도교육감과 교육장, 학교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는 권리
5. 자녀 또는 아동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원인분석, 대안 모색 등에 대한 상담을 교원이나 학교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는 권리
6. 그 밖에 법령 및 학칙 등이 정한 바에 따른 보호자의 권리
② 보호자는 보호하는 자녀 또는 아동의 교육활동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책임을 가진다.
1. 학교의 교육활동 및 생활지도를 존중하며, 자녀 또는 아동이 학칙 등에 따라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협조할 책임
2. 교직원과 모든 학생의 권리를 존중하고 이를 침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할 책임
3. 자녀 또는 아동과의 이해ㆍ소통 증진으로 건강한 관계를 형성해 교육에 대한 공동 책임을 가지고 가정에서 바람직한 인성교육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해야 할 책임
4. 자녀 또는 아동의 안전한 학교 환경 조성을 위해 학교폭력 예방 및 아동ㆍ청소년의 선도ㆍ보호 등 학교의 교육활동에 협조해야 할 책임
5. 교육활동의 범위에서 자녀 또는 아동의 교육 등에 대한 교원과 학교의 전문적인 판단을 존중해야 할 책임
6. 그 밖에 법령 및 학칙 등이 정한 방법과 절차를 준수해야 할 책임
① 도교육감은 교육공동체 간에 상호 존중하는 학교문화 형성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교육공동체의 권리 행사 및 책임 이행에 관한 실태조사
2. 교육공동체의 상호 존중과 협력의 학교문화 조성을 위한 사업
3. 교육공동체 대상 생활인성교육 및 연수
4. 교육공동체 대상 인식 개선을 위한 학교별 맞춤형ㆍ참여형 컨설팅
5. 그 밖에 도교육감이 교육공동체의 권리와 책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도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그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전문기관 및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① 학교의 장은 학생의 학교생활에 관한 사항, 학생자치활동의 조직 및 운영, 학칙 개정절차 등에 관하여 학칙 등을 제ㆍ개정할 때에는 학생, 보호자, 교직원의 의견을 수렴하는 등 참여를 보장하고 그 의견을 반영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학교의 장은 교직원과 보호자 간 소통시간을 확대하거나 전문기관 연계 또는 외부 강사 등을 활용하여 교육공동체 간 소통역량 향상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③ 학교의 장은 학교 운영에 관한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여 교육공동체가 상호 신뢰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① 학생 및 보호자는 학교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자신이나 학생의 권리가 교직원에 의해 침해당하였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서면, 온라인, 유선전화 등을 통해 학교 내 민원대응팀에 민원을 제기할 수 있다.
② 민원대응팀은 제1항에 따른 민원의 경우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답변을 거부하고 종결할 수 있다.
1. 교원의 사생활 등 교육활동과 무관한 민원을 제기하는 경우
2. 교원의 직무 범위 외 사항 및 위법ㆍ부당한 사항을 요구하는 경우
3. 합리적인 답변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내용의 민원을 정당한 사유 없이 3회 이상 지속적ㆍ반복적으로 제기하는 경우
③ 학교의 장은 학교 차원에서 해결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유ㆍ초ㆍ중학교는 관할 교육지원청으로, 고등학교ㆍ특수학교ㆍ각종학교는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으로 해당 민원을 이관할 수 있다.
④ 도교육감 및 교육장은 제3항에 따라 민원이 이관된 경우,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하되, 민원에 의해 교육활동 침해가 발생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사실을 지역교권보호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학교의 장은 교육정보시스템, 학교누리집 또는 별도의 민원신청시스템 등을 활용해 온라인 민원을 접수ㆍ관리하거나 학교 내 민원 또는 상담이 가능한 별도 공간을 마련하는 등 원활한 민원처리를 위한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① 교원은 학생 또는 보호자에 의해 정당한 교육활동이 침해되었다고 판단하는 경우, 학교의 장 또는 지역교권보호위원회에 교육활동 침해 신고를 할 수 있다.
② 학교의 장은 소속 학교의 교원이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당한 사실을 인지한 경우, 즉시 교원지위법에 따라 교원의 치유와 교권회복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③ 지역교권보호위원회의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대한 조치는 교원지위법에 따라 처리한다.
① 도교육감은 교육공동체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정책 수립 및 평가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교육공동체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다만, 이와 유사한 성격의 위원회가 있는 경우, 해당 위원회를 활용하거나 통합해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학교의 장, 교원, 보호자 및 관련 전문가 등을 포함하여 8명 이상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교육공동체의 권리와 책임 증진을 위한 기본계획의 수립
2. 교육공동체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제도 개선
3. 그 밖에 도교육감이 교육공동체의 권리와 책임에 관해 제안한 사항
⑥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위원회의 위원 및 관련 업무 담당 공무원은 중재 처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에 이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도교육감은 교육공동체의 상호 존중하는 학교문화 조성에 기여한 개인 또는 단체 등에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