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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국제 바칼로레아(IB) 프로그램 활성화 조례자치법규 2260420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조례시행 2026-01-07공포 2026-01-07공포번호 0423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국제 바칼로레아(IB) 프로그램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비판적ㆍ창의적 사고력과 국제적 소양을 바탕으로 미래 핵심역량을 갖춘 인재를 양성하고 학교 교육의 질적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국제 바칼로레아(IB) 프로그램(이하 “IB 프로그램”이라 한다)”이란 국제 바칼로레아 기구(International Baccalaureate Organization, IBO)가 제시하는 교육 프로그램을 말한다.
2. “IB 학교” 란 제주형 자율학교로 IB 프로그램을 도입해 운영하는 제주특별자치도 내 초ㆍ중ㆍ고등학교를 말한다.

제3조

책무

①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도교육감”이라 한다)은 IB 학교에서 IB 프로그램이 효과적으로 도입ㆍ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도교육감은 지역과 학교의 특성 등을 고려한 IB 프로그램이 운영될 수 있도록 필요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제4조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① 도교육감은 IB 프로그램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국제 바칼로레아 프로그램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1. IB 프로그램 운영 기본 방향 및 목표
2. IB 프로그램을 위한 학습체계 구축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3. IB 프로그램 운영 교원 역량 강화에 관한 사항
4. IB 프로그램 전문인력 양성ㆍ지원에 관한 사항
5. IB 프로그램 홍보 및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도교육감이 IB 프로그램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도교육감은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제5조

사업

도교육감은 IB 프로그램 활성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IB 프로그램 운영 자료의 개발ㆍ보급
2. IB 프로그램 운영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연수
3. IB 프로그램 학습공동체 운영
4. 국제 바칼로레아 교육지구 운영 및 지원
5. 그 밖에 도교육감이 IB 프로그램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

연수 등

① 도교육감은 IB 프로그램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해 교직원을 대상으로 연수를 실시할 수 있다.
② 도교육감은 IB 프로그램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기 위해 교직원, 학생, 학부모 등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할 수 있다.

제7조

IB 프로그램 평가

① 도교육감은 매년 IB 프로그램의 운영 성과를 평가하고, 교육적 성과와 문제점을 점검한다.
② 도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성과 평가 결과를 기본계획 수립 등에 반영할 수 있다.

제8조

학부모 및 지역사회 참여

도교육감은 학부모와 교육지구 및 지역사회의 참여를 유도해, IB 프로그램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학교와 협력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9조

협력체계 구축

도교육감은 IB 프로그램 활성화를 위해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국내외 관련 기관, 법인 또는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