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국제 바칼로레아(IB) 프로그램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비판적ㆍ창의적 사고력과 국제적 소양을 바탕으로 미래 핵심역량을 갖춘 인재를 양성하고 학교 교육의 질적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국제 바칼로레아(IB) 프로그램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비판적ㆍ창의적 사고력과 국제적 소양을 바탕으로 미래 핵심역량을 갖춘 인재를 양성하고 학교 교육의 질적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국제 바칼로레아(IB) 프로그램(이하 “IB 프로그램”이라 한다)”이란 국제 바칼로레아 기구(International Baccalaureate Organization, IBO)가 제시하는 교육 프로그램을 말한다.
2. “IB 학교” 란 제주형 자율학교로 IB 프로그램을 도입해 운영하는 제주특별자치도 내 초ㆍ중ㆍ고등학교를 말한다.
①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도교육감”이라 한다)은 IB 학교에서 IB 프로그램이 효과적으로 도입ㆍ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도교육감은 지역과 학교의 특성 등을 고려한 IB 프로그램이 운영될 수 있도록 필요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① 도교육감은 IB 프로그램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국제 바칼로레아 프로그램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1. IB 프로그램 운영 기본 방향 및 목표
2. IB 프로그램을 위한 학습체계 구축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3. IB 프로그램 운영 교원 역량 강화에 관한 사항
4. IB 프로그램 전문인력 양성ㆍ지원에 관한 사항
5. IB 프로그램 홍보 및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도교육감이 IB 프로그램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도교육감은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도교육감은 IB 프로그램 활성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IB 프로그램 운영 자료의 개발ㆍ보급
2. IB 프로그램 운영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연수
3. IB 프로그램 학습공동체 운영
4. 국제 바칼로레아 교육지구 운영 및 지원
5. 그 밖에 도교육감이 IB 프로그램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도교육감은 IB 프로그램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해 교직원을 대상으로 연수를 실시할 수 있다.
② 도교육감은 IB 프로그램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기 위해 교직원, 학생, 학부모 등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① 도교육감은 매년 IB 프로그램의 운영 성과를 평가하고, 교육적 성과와 문제점을 점검한다.
② 도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성과 평가 결과를 기본계획 수립 등에 반영할 수 있다.
도교육감은 학부모와 교육지구 및 지역사회의 참여를 유도해, IB 프로그램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학교와 협력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도교육감은 IB 프로그램 활성화를 위해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국내외 관련 기관, 법인 또는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