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동ㆍ서ㆍ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제39조제2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동ㆍ서ㆍ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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