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도로교통법」제160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주ㆍ정차위반 의견진술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의견진술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주ㆍ정차위반 과태료 부과의 정당성과 공정성 확보를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도로교통법」제160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주ㆍ정차위반 의견진술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의견진술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주ㆍ정차위반 과태료 부과의 정당성과 공정성 확보를 목적으로 한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에 따라 제출된 주ㆍ정차위반 의견진술 및 처리기준 등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화순군 주ㆍ정차위반 의견진술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심의ㆍ의결한다.
1. 제출된 주ㆍ정차위반 의견진술에 관한 사항. 이 경우 「도로교통법」제160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2조 및 별표의 주ㆍ정차위반 의견진술 처리기준에 부합여부를 심의ㆍ의결하여야 한다.
2.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에 따른 과태료의 감경 여부ㆍ정도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간사, 서기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② 위원장은 주ㆍ정차위반 과태료부과 담당 부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과반수를 넘도록 구성하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1. 교통관련 부서 공무원
2. 변호사, 교통관련 전문가, 교통경찰
3. 소비자보호단체ㆍ교통관련 시민단체 임직원 등
④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며, 간사는 담당 팀장, 서기는 담당 주무관으로 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수행한다.
② 간사는 위원장을 보좌하고 회의진행 관련자료 준비 및 회의를 진행하며 서기는 모든 회의진행과정을 기록하고 관리한다.
③ 위원은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하거나 표결하고 성실하게 심의할 책무를 진다.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경우 그 직에 재직하고 있는 기간으로 한다.
위원이 그 직무수행이 어려울 경우 본인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해촉 또는 교체할 수 있다. 이 경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시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찬성과 반대가 같을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③ 위원회는 출석하여 회의하는 것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개최할 수 있다
위원회는 심의의결서(별지 제2호서식)의 별표에 따른 부득이한 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와 별지 제1호서식의 의견진술서가 타당할 경우, 주ㆍ정차 위반 과태료를 면제 처리하여야 한다.
위원장은 해당 안건이 찬성과 반대가 같아 부결된 경우에는 다음 위원회의 회의에서 1회에 한하여 재심의할 수 있다.
처리결과는 각 의견진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의견진술인이 확인되지 않거나, 불명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화순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해야 한다.
1. 회의개최 일시 및 장소
2. 참석위원 서명
3. 심의사항 및 그 결과
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서면 심의한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심의의결서(별지 제2호서식)로 회의록을 갈음한다.
① 위원, 간사 및 관계 공무원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외부에 누설해서는 안 된다.
② 의견진술인의 신원은 소송 등에 의한 출석요구 시 외에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이 규칙 외에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