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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례군 치유관광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60416

전라남도 구례군조례시행 2025-12-30공포 2025-12-30공포번호 270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치유관광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구례군의 치유관광자원을 체계적으로 발굴ㆍ활용하고 관련 산업을 육성ㆍ지원함으로써 군민의 신체적ㆍ정신적ㆍ사회적 건강의 회복과 증진을 통한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치유관광”이란 치유관광자원을 활용하여 건강의 회복과 증진을 도모하고, 삶의 질 향상을 추구하는 관광 활동을 말한다.
2. “치유관광자원”이란 「치유관광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자원과 구례군(이하 “군”이라 한다) 관내의 정원ㆍ생태ㆍ산림ㆍ역사ㆍ문화ㆍ음식 등 치유관광에 활용될 수 있는 유무형의 자원을 말한다.
3. “치유관광산업”이란 치유관광자원과 치유관광시설을 이용하여 사회적 또는 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을 말한다.
4. “치유관광사업자”란 법 제2조제7호에 따라 군에 등록하거나 군과 협력하여 치유관광 사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

군수의 책무

① 구례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치유관광산업 육성과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치유관광자원의 지속가능한 보전과 활용을 위한 시책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치유관광산업을 군의 전략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치유관광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치유관광산업 육성 및 지원

군수는 치유관광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해당 사업을 수행하는 자에게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군 특화 치유관광자원을 활용한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2. 치유관광산업의 기반 구축 및 운영
3. 치유관광 관련 창업, 기업 유치 및 융복합 산업화 촉진
4. 치유관광 전문인력 양성 및 교육훈련
5. 치유관광 관련 홍보, 마케팅 및 국내외 교류 협력
6. 치유관광산업 컨설팅 및 연구
7. 지역 의료ㆍ숙박ㆍ음식ㆍ여행 등 연관 산업과의 협력 및 연계 활성화
8. 그 밖에 치유관광산업 진흥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

치유관광 인증제

① 군수는 군의 치유관광 서비스의 품질을 제고하고, 이용객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하여 우수 치유관광사업자를 ‘구례군 인증 치유 관광사업자’로 인증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인증 기준, 절차, 유효기간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

실태조사

군수는 치유관광산업의 현황을 파악하고 정책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8조

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치유관광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관계 기관, 전문가, 민간단체, 군민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9조

사무의 위탁

① 군수는 치유관광산업의 활성화와 관련된 사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법인이나 단체 등에 그 사무의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위탁에 필요한 절차와 방법 등은 「구례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

제10조

포상

군수는 치유관광산업 육성과 발전에 기여한 개인이나 단체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제11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