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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례군 우리동네 복지기동대 설치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260415

전라남도 구례군조례시행 2025-12-30공포 2025-12-30공포번호 270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취약계층의 일상생활 불편사항을 해소하고 위기가구를 발굴ㆍ지원하기 위하여 우리동네 복지기동대를 설치하고 그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우리동네 복지기동대”란 취약계층의 일상생활 불편사항을 해소하고 위기가구를 발굴ㆍ지원하기 위하여 군 및 읍ㆍ면 단위로 구성한 복지안전망을 말한다.
2. “위기가구”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의2제1항 각 호의 가구를 말한다.

제3조

군수의 책무

구례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우리동네 복지기동대의 운영과 활성화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

우리동네 복지기동대의 설치 등

① 군수는 구례군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 읍ㆍ면에 우리동네 복지기동대를 둔다.
② 우리동네 복지기동대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취약계층의 일상생활 불편사항 해소
2. 위기가구에 대한 생계ㆍ의료ㆍ주거 지원
3. 위기가구 발굴 및 실태조사
4. 사회서비스 및 지역 자원 연계
5. 민관협력 기반의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우리동네 복지기동대의 구성ㆍ운영

① 우리동네 복지기동대는 대표인 대장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20명 이하의 대원으로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다만, 구례군 및 읍ㆍ면 여건에 따라 그 인원을 달리할 수 있다.
② 구례군의 대장은 도지사가 위촉하고, 구례군의 대원 및 읍ㆍ면의 대장은 군수가 위촉한다.
③ 읍ㆍ면의 대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1. 법 제13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2. 전기ㆍ가스ㆍ주택 설비 종사자
3. 우편집배원
4. 「사회보장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사회보장 업무 담당 공무원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그 밖에 우리동네 복지기동대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6조

지원대상

제4조제2항제1호에 따라 우리동네 복지기동대가 지원하는 취약계층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가구로 한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3.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4. 「기초연금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기초연금 수급자
5. 그 밖에 우리동네 복지기동대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람

제7조

사업 추진

군수는 우리동네 복지기동대의 운영과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제4조제2항에 따른 사업
2. 간담회 및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3. 힐링 프로그램
4. 우수성과 공유대회 및 홍보
5. 우리동네 복지기동대 업무 추진 시 필요한 행정적 지원
6. 예산 범위 내 회의 참석 수당 및 활동에 필요한 실비 지급
7. 위기가구 발굴 등에 기여한 우수 읍ㆍ면 또는 대원에게 포상금 지급
8.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제7호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 기준 및 절차, 방법 등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8조

업무의 위탁

군수는 우리동네 복지기동대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기관이나 법인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9조

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우리동네 복지기동대의 원활한 운영과 구례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읍ㆍ면, 공공기관,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