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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례군 지역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60414

전라남도 구례군조례시행 2025-12-30공포 2025-12-30공포번호 269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우리 지역에서 노쇠, 장애, 질병, 사고 등으로 일상생활 수행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살던 곳에서 계속하여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의료ㆍ요양 등 돌봄 지원을 통합ㆍ연계하여 제공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례군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통합지원”이란 통합지원 대상자가 우리 지역에서 계속하여 건강하게 살아가기 위해 필요로 하는 보건의료, 건강관리, 장기요양, 일상생활돌봄, 주거 등의 각종 서비스와 지원을 직접 또는 연계하여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2. “통합지원 관련기관”이란 통합지원 대상자에게 통합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개인ㆍ법인ㆍ기관ㆍ단체 등으로 구례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지정하는 자를 말한다.
3. “통합지원 대상자”란 구례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가. 65세 이상의 사람 중 통합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된 사람
나. 「장애인복지법」제32조제1항에 따라 장애인 등록이 되어있는 사람 중 통합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된 사람
다. 그 밖에 군수가 정한 기준에 따라 질병, 사고 등으로 인하여 스스로 생활이 어렵게 되어 통합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된 사람

제3조

군수의 책무

군수는 통합지원을 효과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제반 여건을 조성하고 지역의 실정에 적합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고 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예산과 인력을 확보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4조

지역계획 수립 및 시행

① 군수는 통합지원 제공을 위하여 법 제6조에 따라 구례군 통합지원 지역계획(이하 “지역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지역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다.
1. 통합지원 전달체계의 조직ㆍ운영에 관한 사항
2. 통합지원 대상자의 발굴과 지원체계의 구축에 관한 사항
3. 통합지원 재원 조달과 운용에 관한 사항
4. 통합지원 제공 공공기반시설과 자원의 균형 있는 공급 방안
5. 통합지원 관련 부서와 통합지원 관련기관 간의 연계ㆍ협력 방안
6. 통합지원 관련 조례ㆍ제도의 개선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군수가 통합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지역계획 수립 시 ㆍ사회보장기본법ㆍ 제19조의 사회보장에 관한 지역계획 및 ㆍ사회보장급여법ㆍ의 지역사회보장계획, ㆍ지역보건법ㆍ 제7조의 지역보건의료계획의 내용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5조

통합지원 사업 추진

① 군수는 통합지원 정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관계법령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방문 진료ㆍ간호 등 재가 보건의료 지원
2. 노인성 질병 및 치매, 만성질환 등 신체적ㆍ정신적 건강관리 및 예방
3. 가사활동 및 이동지원 등 일상생활을 위해 필요한 돌봄
4. 퇴원환자에 대한 지역사회 복귀
5. 가족 또는 보호자에 대한 정신적 건강관리 교육 등 지원
6. 일시적 주거 제공 및 이를 거점으로 하는 서비스 통합제공, 주거환경 개선 등 통합지원 대상자에 대한 주거 지원
7.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한 서비스, 보조기기 지원 등
8. 지역 특성을 반영한 돌봄 서비스 개발
9. 자원봉사 등 지역 주민의 돌봄 통합지원의 참여를 위한 사업
10.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제1항 각 호의 사업 추진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를 수행하는 통합지원 관련기관 등에 지원할 수 있다.

제6조

통합지원 제공 등

① 군수는 통합지원 대상자에 대하여 수립된 개인별지원계획에 따라 제5조에 따른 각종 돌봄 서비스를 직접 제공하거나 통합지원 관련기관에 의뢰하여 통합적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의뢰를 받은 통합지원 관련기관은 서비스 제공 여부와 내용 등을 결정하고, 읍ㆍ면장에게 그 결정 및 변경 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통합지원 제공 상황 및 통합지원 대상자의 상태변화를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하며, 점검 결과에 따라 제공되는 통합지원 서비스를 통합지원 관련기관과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제7조

통합지원 회의

① 군수는 통합지원 대상자에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통합지원 회의를 운영한다.
1. 통합지원 대상자의 의료, 요양 및 돌봄 필요도 등에 대한 전문기관의 조사ㆍ판정 결과를 바탕으로 한 종합 판정
2. 종합판정에 따른 개인별지원계획 수립, 심의, 결정 및 변경
3. 그 밖에 통합지원 대상자에 대한 통합지원 제공과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② 통합지원회의는 「의료ㆍ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제21조(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설치된 전담조직의 업무 담당자, 제2조제3호에 따른 통합지원 관련기관, 법 제25조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 광양구례지사 돌봄통합지원 담당자 및 군수가 지정한 건강, 주거, 돌봄 분야의 전문가 등으로 성별균형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 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8조

통합지원 창구 설치

군수는 관할 지역의 읍ㆍ면사무소에 지역 주민들이 통합지원을 편리하게 상담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통합지원 창구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제9조

전담조직 설치

지역 주민의 돌봄을 총괄하고 우리 지역 주민에 대한 돌봄을 통합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제반 업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구례군 본청에 통합돌봄업무 전담조직을 둔다.

제10조

통합지원협의체

① 군수는 통합지원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통합지원 관련기관 등과의 연계ㆍ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통합지원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둔다.
② 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한다.
1. 지역계획의 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통합지원 시책 추진에 관한 사항
3. 통합지원 관련기관 등과의 연계ㆍ협력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협의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구례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에 따른 구례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그 기능을 대신한다.
④ 법 제20조제3항에 따른 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구례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에 따른다.

제11조

협의체의 회의

① 위원장은 협의체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협의체의 정기회의는 연 2회 소집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1 이상이 요구한 경우에 개최한다.
③ 협의체의 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2조

교육 및 홍보

① 군수는 우리 지역에서 추진하는 통합지원 정책에 대한 주민의 이해를 증진하고, 지역사회의 참여를 독려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은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1. 주민 및 관련 기관ㆍ참여를 위한 홍보 활동
2. 통합지원 사업 우수사례 발굴 및 확산 지원
3. 설명회, 워크숍 등 주민 참여 교육
4. 그 밖에 군수가 교육 또는 홍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통합지원 제공에 대한 주민의 자원봉사활동 등을 장려하기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군수는 통합지원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홍보 물품 및 비용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3조

사무의 위탁

군수는 통합지원 사업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통합지원 대상자에 대한 보건의료, 요양 및 일상생활 지원 등 돌봄 사무의 일부를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