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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례군 어르신 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 조례자치법규 2260413

전라남도 구례군조례시행 2025-12-30공포 2025-12-30공포번호 269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제4조에 따라 구례군에 거주하는 어르신의 보건복지 및 건강증진을 위하여 어르신 목욕비 및 이ㆍ미용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지원대상

① 어르신 목욕비 및 이ㆍ미용비 지원대상자(이하 “지원대상자”라 한다)는 지급기준일 현재 구례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75세 이상인 사람으로 한다. 다만, 사회복지시설 입소자는 지원 대상자에서 제외한다.
② 구례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원대상자가 군에 전입 또는 연령 도래 등의 사유로 인하여 최초로 지원 대상에 해당되는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는 날의 다음 반기부터 지원한다.

제3조

지원방법

① 어르신 목욕비 및 이ㆍ미용비 지원은 군수가 발급한 바우처 카드(이하 “카드”라 한다)에 의한다.
② 군수는 카드를 일괄 발급하여 해당 읍ㆍ면장을 통하여 지원대상자에게 배부한다. 다만, 제2조제2항에 해당하는 지원대상자에게는 제4조에 따른 지원 결정이 있는 날의 다음 반기부터 카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발급ㆍ배부한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카드를 발급한 때에는 반기별 지급시기까지 지원금을 카드에 충전하여야 한다.

제4조

지원대상의 결정 및 관리

① 읍ㆍ면장은 매년 반기별 말일을 기준으로 행정전산망 등을 이용하여 지원 대상 여부를 일괄 조사한 후 지원 대상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최초 지원 신청 시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작성하여 읍ㆍ면사무소를 통해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카드를 분실하거나 훼손한 경우에도 같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지원대상자가 제2조에 따른 지원대상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여 지원대상자를 결정하고, 이를 해당 읍ㆍ면장을 통하여 지원대상자에게 통지한다.
④ 읍ㆍ면장은 관할 지역 지원대상자를 전산 또는 대장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5조

지원금액

① 군수는 지원 대상자가 결정된 때에는 반기별로 목욕비 및 이ㆍ미용비 지원금을 지급하며, 카드지원금은 소급하여 지급할 수 없다. 다만, 연령 도래자 및 전입자의 지원 사유 발생일과 카드발급 지원 시기가 맞지 않아 카드를 지원하지 못한 경우에는 소급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② 목욕비 및 이ㆍ미용비 지원 금액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군수가 따로 정하며 이용 시 지원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본인부담으로 한다.
③ 지원 금액은 당해 연도까지 사용 가능하며, 이후 사용 잔액은 자동으로 반납되고 환불 또는 이월되지 않는다.
④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와 차상위 계층에게 지원되는 금액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정하는 급여의 부가서비스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제6조

카드의 사용

① 카드는 「공중위생관리법」제3조에 따라 공중위생영업 신고를 한 목욕장 및 이ㆍ미용업소 중 군수와 협약을 체결한 업소(이하 “가맹점”이라 한다)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
② 카드는 지원대상자 본인 외에는 사용할 수 없으며, 카드를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 업소에 신분증을 제시하여야 한다.
③ 지원대상자가 사망, 전출, 그 밖의 사유로 카드를 사용할 수 없게 된 때에는 지체 없이 본인 또는 배우자 등이 카드를 읍ㆍ면장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카드제작, 전산시스템 구축 등 카드 관련 업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그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업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7조

가맹점 등록

① 지원대상자가 카드를 사용할 수 있는 업소는 군에 소재하는 목욕업소 및 이ㆍ미용업소로 군에 등록된 가맹점으로 한다.
② 가맹점으로 등록하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가맹점 신청서를 해당 읍ㆍ면장을 거쳐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가맹점은 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라 가맹점임을 표시할 수 있다.

제8조

가맹점의 준수사항 및 취소

① 가맹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카드 사용을 거절하거나 사용대상자를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2. 목욕 및 이ㆍ미용 용역의 제공 없이 카드를 사용하는 행위
3. 그 밖에 군수와 계약한 사항을 정당한 사유 없이 준수하지 아니하는 행위
② 군수는 가맹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맹점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위법ㆍ부당한 방법으로 가맹점 등록을 한 경우
2. 제1항의 가맹점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3. 지원대상자가 아닌 것을 알면서 카드를 사용하게 한 경우
4.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카드를 사용하게 한 경우

제9조

사용중지 등

군수는 지원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카드 사용을 중지하고 이로 인해 사용한 지원금 환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지원대상자가 아닌 사람이 사용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
2. 어르신 목욕비 및 이ㆍ미용비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3. 그 밖의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청구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제10조

업무협약

① 군수는 목욕업소 및 이ㆍ미용업소의 대표자 및 카드발급 금융기관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그 협약 내용에 따라 사업비와 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다.
② 사업비와 수수료의 청구 및 지급은 제1항의 업무협약에 따른다.

제11조

사업비 정산 등

제10조제1항에 따라 협약을 맺은 금융기관은 당해연도 말에 사업비 잔액에 대한 정산을 하여야 하며, 잔액 발생의 경우 다음해 1월까지 반환하여야 한다.

제12조

카드의 출납관리 등

① 군수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카드 출납상황을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② 읍 ㆍ 면장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카드 배부대장을 기록하고 관리 하여야 한다.

제13조

지도·감독

군수는 카드 이용업소, 관리시스템 및 운영 전문업체 등이 지원 목적대로 운영하였는지에 대하여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