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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군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60412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조례시행 2025-12-31공포 2025-12-31공포번호 296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고창군 소속 공무원 및 근로자가 차량으로 공무를 수행하면서 중대한 과실 없이 사고가 발생하여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을 부담해야 하는 경우 이를 지원함으로써 원활한 군정업무 수행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고창군 소속 공무원 및 근로자”란 고창군(이하 “군”이라 한다) 본청, 고창군의회, 소속기관, 하부행정기관에 소속된 공무원과 「고창군 청원경찰 및 청원산림보호원 인사관리 규정」, 「고창군 공무직 운영조례」 및 「고창군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를 말한다.
2. “개인차량”이란 군 소속 공무원 및 근로자가 소유하거나 임대한 차량(「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8조에 따라 자동차대여사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등록한 자에게 임차한 차량을 말한다. 이하 “임차차량”이라 한다)중 비상업적 용도로 사용되는 자동차(「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자동차를 말하며, 이륜자동차는 제외한다)를 말한다.
3. “공용차량”이란 군 본청ㆍ소속기관ㆍ하부행정기관에서 관리ㆍ운행하는 자동차(임차차량 및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른 건설기계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4.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이란 자동차보험가입자의 도덕적 해이를 막기 위해 과실 등의 사유로 자기차량이 손해를 입었을 경우 그 손해액의 일정 비율을 가입자에게 부담시키는 것을 말한다.

제3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개인차량 및 공용차량(이하 “차량”이라 한다)의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의 지원과 관련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군 소속 공무원 및 근로자가 운전자로서 공무수행 중 차량을 운행한 경우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5조

군수의 책무

고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군 소속 공무원 및 근로자가 차량 운행 중 사고 발생 방지와 사고 발생으로 인한 운전자의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

사고 보고 및 지원 신청

① 군 소속 공무원 및 근로자가 공무수행으로 차량 운전 중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다음 사항을 차량관리 부서에 지체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1. 사고발생일시
2. 사고발생장소
3. 운행차량번호 및 운전원 성명
4. 사고발생시의 상황과 사고인원
5. 피해 및 사상자에 대한 조치사항
6. 피해자, 가해자, 사상자의 인적사항
7. 그 밖의 조치 및 요구사항
② 제1항의 사고로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을 지원받으려는 운전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차량총괄 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제7조의 지원 제외대상에 해당하는지를 검토한 후 지원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7조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 지원 제외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을 지원할 수 없다.
1. 사고가 고의 또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제3조제2항에 해당하는 중과실로 발생한 경우
2. 공용차량의 경우 사전 배차승인 없이 무단 사용한 경우
3. 그 밖에 군수가 지원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8조

자기부담금 지원 범위

군수는 자동차보험 약관에 따른 운전자의 자기부담금 범위에서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