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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군 적극행정 공무원의 소송수행 지원 등에 관한 규칙자치법규 2260409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규칙시행 2025-12-31공포 2025-12-31공포번호 1263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17조제4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이 규칙은 무주군 소속 공무원(퇴직공무원을 포함한다)과 그 직무수행 전반에 적용한다.

제3조

변호인ㆍ소송대리인 선임비용 지원

① 무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소속 공무원(제1항은 퇴직공무원은 제외한다)이 적극행정으로 인해 징계의결 또는 징계부가금 부과의결이 요구된 경우 「무주군 적극행정 운영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에 따른 무주군 적극행정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의결을 거쳐 3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 선임비용(이하 “선임비용”라 한다)을 지원한다. 다만, 「무주군 고문변호사 조례」에 따라 위촉된 고문변호사를 활용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상한액을 달리 정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소속 공무원이 적극행정으로 인해 고소ㆍ고발 등을 당하거나 민사상 책임과 관련된 소송을 당한 경우, 위원회 의결을 거쳐 다음 각 호의 범위 내에서 선임비용을 지원한다.
1. 고소ㆍ고발의 경우: 기소 이전 수사과정에 한정하여 500만원 이하
2. 민사상 책임과 관련된 소송의 경우: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 별표에 따른 보수액의 범위 내
③ 제2항의 지원 여부 및 지원 범위에 관한 결정은 제2항제1호의 경우에는 항고ㆍ재정신청 등 각 불복 절차별로, 제2항제2호의 경우에는 심급별로 하여야 한다.
④ 소속 공무원이 「한국지방재정공제회법」에 따른 한국지방재정공제회의 행정종합배상공제 등에 따라 보험계약으로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보험금 지원을 우선 신청해야 한다.

제4조

변호인ㆍ소송대리인 선임

① 제3조에 따른 지원을 받은 적극행정 공무원은 이미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을 선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선임비용을 지원받은 날로부터 1개월 내에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을 선임하여야 한다.
② 적극행정 공무원이 직접 선임하기 어려운 사정으로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 추천을 요청하는 경우 군수는 위원회 의결을 거쳐 다음 각 호 중에서 추천할 수 있다.
1. 사건 관할 법원에 속하는 지방변호사회로부터 추천받은 변호사
2. 무주군 고문변호사
3. 정부법무공단(다만, 민사상 책임과 관련된 소송에 한한다)

제5조

수사 기관 등에 의견서 제출 등

군수는 위원회 의결을 거쳐 해당 공무원의 행위가 적극행정에 의한 것임을 뒷받침할 수 있는 의견서 등을 수사기관 또는 법원에 제출할 수 있다.

제6조

지원 신청

제3조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소속 공무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서류를 조례 제2조에 따라 적극행정 책임관(이하 “적극행정 책임관”이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1. 별지 제1호서식 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지원 신청서
2. 징계절차에서의 소명에 관한 지원의 경우 징계의결요구서 사본 등 징계절차 진행 관련 서류
3. 소송 등에 관한 지원의 경우 수사개시 통보, 출석통지서, 소장 사본, 소송 계속 증명 등 수사 또는 소송 진행 관련 서류
4. 공무원의 행위가 적극행정에 의한 것임을 소명할 수 있는 자료
5.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을 이미 선임한 경우 선임계약서 및 세금계산서 사본
6. 그 밖에 적극행정 책임관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

제7조

지원 절차 안내 등

① 적극행정 책임관 등은 제6조에 따른 지원신청을 받은 경우 해당 공무원에게 징계절차 또는 소송 등에 관한 지원절차 및 지원 방법, 기타 지원과 관련한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안내ㆍ고지하여야 한다.
② 적극행정 책임관 등은 지원신청을 받은 즉시 별지 제3호서식 또는 별지 제4호서식의 대장에 이를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제8조

적극행정 사실관계 확인 등

적극행정 책임관은 징계절차의 소명 또는 소송 등에 따라 제6조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하면 해당 공무원의 적극행정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한다.

제9조

위원회 상정ㆍ심의

① 적극행정 책임관은 제6조의 신청서 및 제8조의 사실관계 확인 서류 등 관련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적극행정 공무원에 대한 지원 여부를 상정해야 한다.
② 위원회는 심의ㆍ의결을 요청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적극행정 공무원에 대한 지원 여부 결정, 지원 범위 등을 심의ㆍ의결해야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위원장이 인정하는 경우 그 기한을 단축 또는 연장하거나, 긴급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제10조

심의결과 통보 및 집행

적극행정 책임관은 제9조제2항에 따른 위원회 심의결과를 해당 공무원에게 즉시 알리고, 지원이 결정된 경우 신속하게 집행해야 한다.

제11조

보고 및 자료의 제출

① 이 규칙에 따라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의 선임비용을 지원받은 적극행정 공무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료를 작성하거나 통보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적극행정 책임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지원신청 이후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 선임계약을 체결한 경우 선임계약서
2.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에게 보수를 지급한 경우 그 지급 사실 및 지급액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3. 징계절차에서의 소명에 관한 지원의 경우 징계의결서 사본
4. 소송 등에 관한 지원의 경우 공소장ㆍ불기소장 등 수사기관의 수사결과 통지서류 또는 판결문 사본(심급을 완결시키는 판결이 선고된 경우)
5. 그 밖에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또는 소송 등에 관한 지원과 관련하여 적극행정 책임관 등이 요청한 서류
② 적극행정 공무원이 이 규칙에 따라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의 선임비용을 지원받는 경우에는 3개월마다 적극행정 책임관에게 수사 또는 소송 진행 상황을 보고해야 한다. 다만, 적극행정 책임관은 사안에 따라 보고 시기를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③ 적극행정 책임관 등은 적극행정 공무원이 제1항에 따른 자료제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1개월의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독촉해야 한다.

제12조

지원의 취소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또는 소송 등에 관한 지원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지원결정을 취소해야 한다.
1.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신청한 경우
2. 제5조제1항, 제13조제1항 및 제2항의 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다만, 징계절차에서의 소명에 관한 지원의 경우는 제외한다)
3. 지원신청 사유와 동일한 사실 관계로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4. 그 밖의 지원을 취소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의결하는 경우

제13조

지원의 반환

① 적극행정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받은 변호사 선임비용을 즉시 반환해야 한다.
1. 제14조에 따라 지원결정이 취소된 경우
2. 지원 받은 비용이 지출한 보수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한 부분
3. 제5조제4항에 따른 보험금과 중복하여 받은 경우
② 군수는 적극행정 공무원이 제1항에 따른 반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반환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적극행정 공무원에게 제1항에 따른 반환 의무를 전부 부담시키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반환 의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면제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