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확대와 정비 기술의 고도화 등 급변하는 자동차산업 환경에 대응하여 구민의 안전과 이용 편의를 높이고 환경친화적 자동차 정비업의 경쟁력 강화를 통한 지역산업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확대와 정비 기술의 고도화 등 급변하는 자동차산업 환경에 대응하여 구민의 안전과 이용 편의를 높이고 환경친화적 자동차 정비업의 경쟁력 강화를 통한 지역산업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동차정비업”이란「자동차관리법」제2조제8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업을 말한다.
2. “자동차정비사업자”란 제1호에 따른 자동차정비업을「자동차관리법」제53조에 따라 등록한 자를 말한다.
3. “종사자”란 자동차정비사업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자동차정비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4. “환경친화적 자동차”란「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자동차를 말한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자동차정비업 균형 발전을 위하여 자동차정비사업자 및 종사자가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환경에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시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에 사업장 소재지를 둔 자동차정비사업자와 종사자를 대상으로 한다.
구청장은 환경친화적 자동차 정비업의 육성과 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환경친화적 자동차 점검ㆍ정비시설 등 시설개선 사업
2. 환경친화적 자동차 정비기술 향상과 정비 신기술 교육사업
3. 환경친화적 자동차 정비 기반 구축 사업
4. 환경친화적 자동차 정비업 경영안정을 위한 진단 및 상담
5. 그 밖에 구청장이 자동차정비업의 육성과 발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구청장은 제5조 각 호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기관 또는 단체 등에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구청장은 제5조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