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중장년의 사회 참여 확대와 고용 촉진을 위한 일자리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중장년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 안정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중장년의 사회 참여 확대와 고용 촉진을 위한 일자리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중장년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 안정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중장년”이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40세 이상 65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2. “일자리 지원”이란 중장년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다양한 일자리 개발을 지원하거나 취업, 창업 및 직업능력개발훈련 등을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중장년 일자리 지원에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① 구청장은 중장년 일자리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중장년 일자리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해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원계획의 목표와 방향
2. 중장년 맞춤 일자리 창출에 관한 사항
3. 중장년 취업ㆍ창업 지원 및 직업능력 개발에 관한 사항
4. 중장년 일자리 지원을 위한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
5. 중장년 일자리 지원 사업의 홍보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중장년 일자리 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구청장은 중장년 일자리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중장년에 적합한 일자리 발굴ㆍ창출 지원 사업
2. 중장년 맞춤형 직업능력개발 교육 및 훈련 지원 사업
3. 중장년 대상 일자리 관련 행사 지원 사업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구청장은 중장년 일자리 지원에 관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중장년 일자리 지원을 위하여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법인, 단체 또는 기관 등에 위탁하여 운영 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그 절차 및 방법 등의 필요한 사항에 대해「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