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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저연차 공무원 공직 적응 지원 조례자치법규 2260403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조례시행 2026-01-05공포 2026-01-05공포번호 196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저연차 공무원의 공직 적응을 돕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직사회의 효율성과 공무원의 직무 만족도를 향상시키며,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저연차 공무원”이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 근무경력이 5년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이 경우 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의 산정방법은「지방공무원 복무 규정」 제7조제2항에 따른다.
1.「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항 및 제3항제2호에 따른 경력직공무원 및 별정직공무원
2. 법 제25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

제3조

구청장의 책무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저연차 공무원이 공직에 적응할 수 있도록 직장 문화를 조성하고, 이를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제4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저연차 공무원 지원 사항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지원내용

구청장은 저연차 공무원 공직 적응 지원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저연차 공무원의 공직생활 실태조사 및 조직문화 개선에 관한 사항
2. 저연차 공무원의 적절한 직무 배치에 필요한 적성 검사
3. 저연차 공무원의 공직 적응에 필요한 교육 및 상담
4. 저연차 공무원의 공직 적응을 위한 복지 제도 강화
5. 그 밖에 구청장이 저연차 공무원의 원활한 공직 적응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