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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260401

인천광역시 미추홀구규칙시행 2026-01-05공포 2026-01-05공포번호 1055

제1조

목적

이 규칙은「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대상과 범위

① 「인천광역시 미추 홀구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제2항에 따른 보조금지원 표지판(이하 “표지판”이라 한다) 설치 대상은 지방보조사업별로 연간 5천만 원 이상을 지원받는 법인 또는 단체(이하 “보조사업자”라 한다)의 사업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은 표지판 설치 대상에 제외한다.
1. 행사성 경비 지원사업
2. 국ㆍ시비 분담에 따른 보조사업
3.「지방보조금 관리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른 자치단체, 공공기관, 교육기관 등의 공공단체 보조
4. 대학, 연구기관, 출자ㆍ출연기관 등 다음 각 목의 단체 지원 사업
가. 대학: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2년제 이상의 교육기관
나. 연구기관: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 출연 연구기관, 대학 부설 연구소
다. 출자ㆍ출연기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지원하는 공사ㆍ공단, 법인 등

제3조

표지판의 설치 등

①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보조금 교부 결정시 보조사업자에게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을 통지하여야 한다.
② 보조사업자는 표지판을 다음 각 호에서 정한 기간 동안 누구나 보기 쉬운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1. 공사표지판: 보조금지원 시설 착공일부터 준공일까지
2. 시설표지판: 보조금지원 시설 준공일부터 5년간
3. 운영표지판: 보조금을 교부받아 운영하는 기간

제4조

표지판의 관리 등

① 보조사업 담당부서의 장은 표지판 설치 여부를 확인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보조금지원 표지판 관리대장과 별지 제2호서식의 보조금지원 표지판 관리카드를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② 보조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경우 사전에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보조금지원 표지판 변경신고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같은 장소에서 표지판이나 시설상징물의 형식과 규격,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2. 표지판이나 시설상징물을 다른 장소로 이동하고자 하는 경우
3. 그 밖에 보조금지원 표지판에 기재한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
③ 보조사업자는 표지판 또는 시설상징물이 철거ㆍ훼손ㆍ용도변경ㆍ분실되었을 경우 이를 즉시 원상회복하여야 한다.

제5조

표지판의 형식 등

① 조례 제4조제3항에 따른 표지판의 형식은 별표 1과 같고, 표지판의 규격과 재질 등은 별표 2와 같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현장여건이나 사업특성 등을 고려하여 구청장과 협의한 경우에는 표지판의 형식, 규격 및 재질 등을 다르게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