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노인인력개발센터의 설치ㆍ운영 및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노인이 일자리와 사회활동을 통하여 활동적이고 생산적인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노인의 건강과 복지를 증진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9.12.31], <개정 2018.5.21, 2026.1.5.>
이 조례는「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노인인력개발센터의 설치ㆍ운영 및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노인이 일자리와 사회활동을 통하여 활동적이고 생산적인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노인의 건강과 복지를 증진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9.12.31], <개정 2018.5.21, 2026.1.5.>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다. <개정 2026.1.5.>
<제4조에서 제3조로 이동 2026.1.5.>
① 센터는 구청장이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센터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을 위한 사업을 실시한 경험이 있거나 노인 일자리 관련 전담인력 등을 갖춘 법인ㆍ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9.12.31, 2026.1.5.>
② 제1항에 따라 센터를 위탁운영 할 경우에는「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조,「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제21조 및 제21조의2에 따라야 하며, 그 밖에 사항은「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따른다.<개정 2015.9.30, 2026.1.5.>
③ 구청장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위탁선정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위탁운영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를 선정한다.<개정 2018.5.21>
④ 구청장은 제3항의 수탁자를 선정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라 위탁선정위원회를 따로 구성ㆍ심의하여 수탁자를 결정한다. <개정 2009.12.31>, <개정 2018.5.21>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노인인력개발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개정 2018.5.21> <제3조에서 제4조로 이동 2026.1.5.>
1.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의 개발 및 보급 <개정 2026.1.5.>
2.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에 관한 상담 및 연계, 정보제공 <개정 2026.1.5.>
3.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참여자에 대한 교육ㆍ훈련 <개정 2026.1.5.>
4. 공동체사업단의 설립 및 운영 <개정 2026.1.5.>
5. 노인 일자리 박람회 개최 <개정 2026.1.5.>
6. 그 밖에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개정 2026.1.5.>
7. <삭제 2026.1.5.>
[전문개정 2009.12.31], <개정 2018.5.21>
수탁자는 수탁 받은 센터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1. 수탁자는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6.1.5.>
2. 보조금 및 수탁자 자산은 센터관리 운영 및 제4조의 각 호에서 정하는 사업에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26.1.5.>
3. 수탁자는 센터운영과 관련한 법령 등 제반사항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6.1.5.>
4. 수탁자가 위탁기간 연장의사가 없을 때에는 사업개시 3개월 이전에 구청장에게 서면 제출 하여야 한다.
5. 센터의 회계처리는「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ㆍ회계규칙」에 의한다. <개정 2009.12.31, 2026.1.5.>
<본조 제목 개정 2026.1.5.>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위탁기간 만료 이전이라도 그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개정 2026.1.5.>
1. 수탁자가 관계법령을 위반하거나 제5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신설 2026.1.5.>
2. 시설의 유지관리를 소홀히 하거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훼손, 멸실하였을 때
3. 사업목적에 위배된 운영을 하였을 때 또는 관리위탁 운영 계약을 위반하였을 때 <개정 2010.2.23>
4. 위탁받은 법인ㆍ단체의 설립 허가 또는 등록이 취소된 경우 <신설 2026.1.5.>
5. 그 밖에 구청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개정 2015.9.30> <제4호에서 제5호로 번호이동 및 개정 2026.1.5.>
② 수탁자는 위탁계약이 해지되거나 위탁기간이 만료될 경우 시설운영에 사용하던 기본시설과 부대시설, 장비, 비품, 노인인력 데이터 베이스 등을 원상 복구하여 구청장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26.1.5.>
③ 수탁자가 변경 될 때에는 전 수탁자의 인적자원에 대하여 고용이 승계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15.9.30>
① 구청장은 수탁자에게 센터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에서 제7조제1항으로 이동 2026.1.5.>
② 센터를 운영함에 있어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자의 일자리사업에 필요한 물품 또는 비용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보상을 할 수 있다. <신설 2026.1.5.>
① 센터의 장은 매 회계 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안을 당해 회계연도 개시 2개월 전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센터의 장은 매 회계연도의 세입ㆍ세출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운영위원회 보고를 거친 후 다음 회계연도 3월 31일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9.12.31, 2026.1.5.>
<제11조에서 제9조로 이동 2026.1.5.>
① 구청장은 센터 및 수탁자의 소관업무에 관하여 지도ㆍ감독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그 업무에 관하여 보고 또는 관계서류를 제출하게 하거나,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시설에 출입하여 조사 또는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조사 또는 검사결과 위반사항이 발견될 때에는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 관계공무원은 제1항에 따른 조사 또는 검사를 함에 있어서 그 권한을 증명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6.1.5.>
노인인력개발센터는「사회복지사업법」제34조의3에 따라 화재 및 안전사고 등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의 이행을 위해 책임보험 또는 책임공제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13조에서 제10조로 이동 및 개정 2026.1.5.>
구청장은 노인일자리사업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개인이나 법인ㆍ단체에 대하여 포상 할 수 있다. <제14조에서 제11조로 이동 2026.1.5.>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센터 설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5조에서 제12조로 이동 2026.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