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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 선택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60398

전라남도 광양시조례시행 2026-01-01공포 2025-12-31공포번호 230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25조 및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제9조, 제10조, 제12조에 따라 선택예방접종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민의 질병 예방과 건강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접종종류

이 조례에서 지원하는 선택예방접종(이하 “예방접종”이라 한다)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인플루엔자 매년 1회
2. 대상포진 생백신 1회, 재조합 백신 2회
3. 백일해 1회(단, 임신부의 경우 임신 시마다 1회)
4. 그 밖에 광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감염병의 예방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예방접종

제3조

지원대상

① 예방접종 지원대상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인플루엔자: 접종일 현재 광양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50세 이상 64세 이하 시민
2. 대상포진: 접종일 현재 시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65세 이상 시민
3. 백일해: 접종일 현재 시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시민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임신 27주 이상 36주 이내의 임신부 및 배우자
나. 제1호의 임신기간에 접종하지 않은 분만 2개월 이내 산모 및 배우자
4. 제2조제4호에 따른 예방접종: 시장이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과거 예방접종 이력이 있는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제4조

예방접종의 실시기관 및 위탁

① 예방접종은 보건소 및 보건지소가 실시하거나 시 소재 의료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② 의료기관 위탁에 관한 사항은 질병관리청 고시 「예방접종업무의 위탁에 관한 규정」 및 「광양시 예방접종업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5조

예방접종의 신청 및 절차

① 예방접종 지원대상자는 신분증과 지원대상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지참하고 접종기관을 방문하여 신청해야 한다.
② 접종기관은 지원대상자의 동의를 받아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지원대상 여부를 확인하고,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제출서류로 확인한다.
③ 접종 후 예방접종 사실을 질병관리청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에 등록하고, 관련 서류를 5년간 보관한다.

제6조

비용지원

①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예방접종 비용의 전액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국가예방접종으로 전환되는 경우 비용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② 위탁의료기관 예방접종 비용지원은 백신원가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예방접종 시행비용을 참고하여 시장이 정하여 지원한다.

제7조

환수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 지원한 예방접종 비용을 환수해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예방접종 비용을 지원받은 경우
2. 지원 대상자의 주민등록만 시에 두고, 사실상 다른 시ㆍ군에서 거주하는 경우
3. 제2조에 따른 예방접종 횟수를 위반한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환수 대상자의 소재를 알 수 없는 등 환수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 사유 등을 별지 서식의 예방접종 비용 환수 대장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제8조

피해보상

① 예방접종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1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조 및 제30조에 따라 보상대상자의 범위 및 보상기준을 적용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적용되지 않는 피해의 보상은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에 따른다.

제9조

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질병관리청의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관리지침」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