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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 자동차대여사업 등록기준 대수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60397

전라남도 광양시조례시행 2025-12-31공포 2025-12-31공포번호 229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61조 별표 6 제1호나목에 따라 자동차대여사업을 등록할 수 있는 자동차의 등록기준 대수를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자동차대여사업의 등록기준 대수

자동차대여사업의 주사무소, 영업소 및 예약소가 모두 광양시에 소재하고, 광양시에서만 영업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동차대여사업의 등록기준 대수는 20대 이상 50대 미만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