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61조 별표 6 제1호나목에 따라 자동차대여사업을 등록할 수 있는 자동차의 등록기준 대수를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61조 별표 6 제1호나목에 따라 자동차대여사업을 등록할 수 있는 자동차의 등록기준 대수를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자동차대여사업의 주사무소, 영업소 및 예약소가 모두 광양시에 소재하고, 광양시에서만 영업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동차대여사업의 등록기준 대수는 20대 이상 50대 미만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