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강원특별자치도 송어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내수면어업의 경쟁력 강화와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강원특별자치도 송어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내수면어업의 경쟁력 강화와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송어”란 연어과에 속하는 냉수성 어류로서 무지개송어를 말한다.
2. “송어산업”이란 송어 종자생산, 양식, 가공, 유통, 판매 및 관광ㆍ체험 등과 관련된 산업을 말한다.
3. “어업경영체”란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어업경영체를 말한다.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송어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송어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발굴하고 시행해야 한다.
① 도지사는 송어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강원특별자치도 송어산업육성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송어산업 육성 및 지원의 기본방향 및 목표
2. 제5조 및 제6조에 관한 사항
3. 송어산업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재원 조달 및 연도별 투자계획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송어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도지사는 송어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송어 양식 기반시설 구축
2. 송어 양식 연구 및 기술지원
3. 송어 브랜드화 및 가공품 개발
4. 송어 소비 확대 및 판로 개척
5. 그 밖에 송어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도지사는 제5조 각 호의 사업을 하는 시ㆍ군 및 어업경영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도지사는 송어산업 육성을 위하여 관련 학계ㆍ연구기관ㆍ기업 및 단체 등과 공동 연구개발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