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강원특별자치도 면허어업ㆍ양식업 관련 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면허어업ㆍ양식업 관련 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어업인의 소득증대 및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강원특별자치도 면허어업ㆍ양식업 관련 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면허어업ㆍ양식업 관련 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어업인의 소득증대 및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면허어업”이란 「수산업법」 제7조에 따라 면허를 받아 수산동식물을 포획ㆍ채취하는 사업을 말한다.
2. “면허양식업”이란 「양식산업발전법」 제10조에 따라 면허를 받아 수산동식물을 양식하는 사업을 말한다.
3. “면허어업ㆍ양식업 관련 산업”이란 면허어업 및 면허양식업으로 생산된 수산물의 생산ㆍ가공(단순 건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유통ㆍ수출ㆍ판매 등에 관한 산업을 말한다.
4. “수산가공품”이란 면허어업 및 면허양식업으로 생산된 수산물을 원료 또는 재료로 하여 만든 가공식품을 말한다.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면허어업ㆍ양식업 관련 산업의 육성과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① 도지사는 면허어업ㆍ양식업 관련 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강원특별자치도 면허어업ㆍ양식업 관련 산업 육성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면허어업ㆍ양식업 관련 산업 육성의 기본 목표 및 추진 방향
2. 면허어업ㆍ양식업 관련 산업의 기술 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
3. 수산가공품의 시장 개척에 관한 사항
4. 수산가공품의 소비 촉진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면허어업ㆍ양식업 관련 산업 육성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도지사는 기본계획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면허어업ㆍ양식업 관련 산업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실태조사에 필요한 자료 제출이나 의견 진술 등 협조를 시ㆍ군, 관련 기관ㆍ법인ㆍ단체 등에 요청할 수 있다.
도지사는 연구기관ㆍ대학ㆍ기업 및 단체 등과 협력하여 수산가공품 품질 향상 등 면허어업ㆍ양식업 관련 산업과 관련된 연구개발을 할 수 있다.
도지사는 면허어업ㆍ양식업 관련 산업의 육성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각 호의 사업을 하는 시ㆍ군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1. 면허어업ㆍ양식업 관련 산업의 생산ㆍ가공시설 설치 지원
2. 새로운 품종의 연구ㆍ개발 지원
3. 수산동식물 가공기술 연구ㆍ개발 지원
4. 그 밖에 면허어업ㆍ양식업 관련 산업 육성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